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9.30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8.15 통일 독트린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장관은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차관은 독일 통일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합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차관은 독일 정부와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미국, 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부터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이 무엇인가요?

<답변>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도 내용은 국내에서 만수대 그림이 유통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A 화방이 만수대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가요?

<답변> 그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북한에서 반입해 오는 그 절차가 위반이고, 지금 매매 행위 자체는 우리 법률에 따라서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매매가 왜, 소장가들끼리 사유재산 거래하는 건데 왜 그게 법률 위반이 되죠?

<답변> 그러니까 위반될 수도 있다는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지금 전제, 어떤 특정한 전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만수대창작사 그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수대창작사 그림은 매년, 2010년 초반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리 제재에 포함된 이전의 그림들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그림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기존의 것도 다 소급 적용돼서 유통 불가로 판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 사안은 별도로 특정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고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박충권 의원이 주장한 국내에서 만수대창작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개인 소장가들끼리 유통하는 것이 안보리 위반이 되고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지금 안보리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 통상적으로 테러방지법으로 별칭으로 이루어...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거에 대해서 그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임을 알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매매하는 행위는 우리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북한 그림을 매매하는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북한 그림을 중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1990년대에 사 와서 30년 전부터 갖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의 그건 사유재산인 거죠. 그거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2차, 3차, 미술품이라는 거는 수십 차례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자산, 그 개인의 자산인 거지 북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산인 건데 그걸 매...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끼리 매매하는 행위가 안보리 위반이 될 수 있다고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전에 구매했고 그러한 아무런 우리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인지하고 수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개개인 간에 매매하는 행위는 우리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저촉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질문> *** 그러니까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답변> 제가 그 법률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제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통상적으로는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이름은 브리핑 이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완전히 다른 거 여쭤볼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을 세 번째 방문하고 완공과 그거를 독려했는데 이렇게 수해가 나고 나서 자주 방문을,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게 전에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군인 건설자들과 그다음에 청년 돌격대원을 독려했는데 한 몇 명 정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몇 명 동원되었는지부터 답변드리면 그 구체적인 인원은 지역별로 확인하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 지금 세 번째고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 관련된 동향은 총 여덟 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 당 설립일인 10월 10일을 앞두고 수해 복귀 조기 완료를 독려하면서 민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짧은 기간에 수해 복구 상황을 챙기는 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품질 군수품으로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