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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2024.10.04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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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문경식입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라면 25세가 된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서면 추천서 대신 전자추천서로 국외여행 허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종이서류 감축과 허가 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 편익과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이 소요되었는데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만 2,474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2만 3,000여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병무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국외 거주자의 적극적 병역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럽 체코와 벨기에, 동남아시아 베트남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국외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누리집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등의 병역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고 병역의 가치와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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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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