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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입니다.
고용노동부 10월 2주 차 주간 홍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인 휴일인 한글날과 국정감사가 있어 홍보 내용이 적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국정감사에 참석하십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국정감사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이미 보도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중 1번과 8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근로자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0월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8번은 근로복지공단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2월까지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국세청의 소속 자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체 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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