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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7개의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률은 10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되고, 10일과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법률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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