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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획일적인 영업 취소 사유의 합리화로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법령에서는 영업일 허가·등록·지정 등을 받고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염병이나 대형 재해와 같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영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의무적 영업 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한 것도 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 등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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