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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위조상품 제조·유통 조직 검거

2024.10.1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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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줘서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증가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허청 상표경찰에서 기획 수사를 통해 일당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제조·유통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단속된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 일당 조직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들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범행 전반을 기획한 총책의 경우 처음에는 위조 텀블러를 판매하는 동종 업자로부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한 후 판매하는 중간상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 범행 수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독자적인 방법으로 위조 텀블러를 제조·유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아무 상표가 없는 이른바 무지 텀블러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 인쇄 공장에서 위조상품 상표 로고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 텀블러 본체를 제작하였으며 위조 상표가 각인된 텀블러 뚜껑, 미끄럼 방지용 고무 패드 같은 위조 부품은 해외에서 금형 제작을 통해 대량 생산하고 해외 공급책이 소량씩 나누어 총책 일당이나 주변인 명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자, 설명서 등 일부 인쇄물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위조 텀블러 본체와 위조 부품, 설명서, 포장 상자 등을 모두 결합하는 방법으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완성품 총 16만 점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위조 상표 로고를 각인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교묘하여 한동안 법망을 피해 가는 듯했으나 2023년 1월경 개인 통관으로 들어오던 뚜껑, 고무 패드 등 위조 부품 일부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범죄 정황이 최초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위조 부품 수입자 중에는 온라인을 통해 위조 텀블러를 판매하는 자도 있었으며 상표권자 대리인이 상품을 구매하여 위조상품임을 확인한 후 2023년 5월경에 특허청 상표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에서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 위조 텀블러 제조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온라인 판매자 유통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총책, 자금책, 제조책 등 다수 인물이 본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경기도 김포시 및 파주시에 소재한 총책, 자금책, 제조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범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을 모두 검거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위조 텀블러를 마치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해 왔으며 주로 관공서나 기업, 개인 모임 등의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대량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판매 수량은 약 13만 점, 정품 가액 기준으로 약 62억 원 규모이고 정품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지 텀블러 수입 과정에서 식약처 성분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유해 성분이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제조 과정에서 수행한 재가공 행위 및 수차례 운송 과정에서의 긁힘, 찍힘 등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손상된 제품 등을 통해 음료를 섭취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의 위험성을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상표권 침해 범죄의 근저에는 경제적 수익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허청에서는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벌금 등 기본 처분형과는 별도로 범죄수익의 추징·환수까지 원활히 연계되도록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법자 일당이 특허청이나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 단속 결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범행 수법도 모방·개량하는 등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상표경찰은 경찰, 세관 등 타 수사기관과 정기 간담회 및 합동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수사기관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제조·유통 일당 단속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 신종 상표권 범죄 수사의... 범죄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고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위조상품을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구분하기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이게 진정 상품인지 위조품인지 지정·판단은 저희가 상표권자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판정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은 가급적 온라인에서 상당히 위조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 매장이라든지 정식 매장에서 수입을, 소비를, 판매...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것의 대부분은 가격이, 굉장히 정품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의심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든 원재료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텀블러지만 가방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원재료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온라인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격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조직도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책이 2021년도 저희가, 2021년도 특허청에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종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2023년 8월에 기소돼서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으로 그리고 추징금도 8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총책, 지금 총책은 단순하게 판매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조상품 텀블러가 유통되는 걸 보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조금 상표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무지 텀블러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위조 부자재들을 또 수입해서 국내에서 다시 재가공해서 다시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상표법을 피해 가는 신종 수법으로 해 왔고 그게 또 한동안 계속 단속이 되지 않다가 저희가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런 수사기법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거 부자재도 짝퉁으로 저희가 생각을,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정품 제작.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개별적으로, 소량으로 통관을 통해서 개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지 텀블러는 정식 수입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으로 수입 들어올 때는 세관에서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만 위조 부품, 개인... 부자재를 대량으로 개인이 계속 많은 양을 수입하다 보니까 세관에서 의심을 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질문> ***

<답변> 범죄 수익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검찰과 저희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환수할 생각이고요. 저희 지금 총책 같은 경우는 한 15억 원 정도, 그리고 유통책은 한 8억 원 그리고 자금... 제조책은 한 1억 원 정도 저희가 범죄수익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수익이 여러 가지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수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익을 전부 추징하는 것이 좀 더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찰과 재판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추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첫 16만 점을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3만 점 정도는 불량품이 있거나 또 판매자가 폐기한 것도 있고 해서 13만 정도, 13만 점 정도가 유통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그게 저희가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2억 원 정도 그리고 이 판매자, 총책하고 그동안 자기가 이 위조상품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한 15억 정도, 총책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압수된 물품 몇 개나 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3만 점.

<질문> ***

<답변> (관계자) 압수물에 부자재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총 13만 점입니다.

<질문> 부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재조립하는 이런 위조 방식이 기존에는 없던 방식인가요?

<답변> 저희가 상표경찰에서 수사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기법은 처음으로 저희가 발견이 됐고요. 물론,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위조상품을 썼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지금 텀블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식용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어떤 제품으로 썼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물론 이 무지 텀블러 수입할 때는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성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을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했을 때 위조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사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거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조상품이 당장은 가격의 메리트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한테.

<질문> ***

<답변> 글쎄요, 저희가 주로 관공서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선물용으로 구입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아마 기념품 제작용으로 제작, 많이 구매를,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정품 가격의 50% 정도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가격 측면에서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 교육기관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해서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품, 이게 가품을 보면 그 안에 소비자의 사용 설명서 이것도 다 한글로 인쇄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정품과 가품 이렇게 특별하게 의심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그거를 구입하고, 또 정품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자한테 다시 의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소비자가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외관으로 보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러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이용해서 각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이 전용 웹 디자이너들을 보통 고용해서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 공 수사관이 직접 스타벅스 텀블러를 수사를 그동안 하면서 했던 직접 담당 수사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요지가... 질문 주신 요지가 ‘병행수입 제품으로 위장한 부분이 있냐.’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 들여올 때는 정확히 말하면 병행수입 제품은 아니었고 말씀드렸듯이 처음 들여왔을 때는 무지 텀블러로 들여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병행수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여온 이후에 위조 상표 로고를 각인했고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병행수입 제품처럼 위장을 했는데 이때 사용되었던 정보 중 하나가 무지 텀블러를 일단 수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 기록에서 일부를 가리는 형태로 해서 병행수입 제품처럼 위장한 흔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 병행수입처럼 위장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 이 사람들이 병행수입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입신고필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 자체를 만들어서 한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보도에는 넣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자면 무지 텀블러를 수입한 서류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였다.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병행수입 돼서, 그러니까 애당초 중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스타벅스 마크가 찍혀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병행수입 해 온 거다, 라고 속였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혹시 이거 검거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관계자) 최초 검거 시점은 2023년 9월경입니다.

<질문> 최초라 하면 그 이후로 계속.

<답변> (관계자) 순차적으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9명을 검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5명을 기소하신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4명은.

<답변> 지금 조직도를 보면 총책과 유통책, 그다음에 자금책, 제조책 있고요. 유통책은 법인과 같이 저희가 양벌 규정으로 해서 했고, 해외 공급책은 사실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력이 미치지 않아서 저희가 검거를 못 했고요, 기소를 못 했고. 나머지, 그다음에는 저희가 상표법을 쭉 검토했는데 기소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저희가 총 9명 중에서 5명을 기소하게 됐습니다.

<질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상표법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미만의,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표법이 이게 상표 침해 사건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 지난번에 스타벅스 2021년도 6월에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양형 기준을 범죄에 이런 위조상품이라든지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형위원회에다가 계속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상향을 요청하는데 위조상품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렇게 양형 기준이 높지 않아서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높은 양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답변> (관계자) 정확히 말하면 특사경에서 불송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수인 명의를 활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입건된 분들이고 직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명의를 제공했던 그런 정황으로 보아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해외는 사실은 우리 국내로 입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거를 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판 과정을 보면서 또 필요하면 범죄자 인도 요청을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온라인 직구가, 직구의 규모가 한 6조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온라인 시장이 한 220억 정도, 220조인가요? 점점 온라인 상거래가 커지고 있고 저희가 특사경, 상표 특사경에서 저희가 기소한 사건 중에서 온라인 부분이 2019년도에 49%,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한 7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유통되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온라인 쪽에 많은 포커스를 주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걸 필요해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또 AI 기법을 도입해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저희가 적발을 빨리, 빠르게, 또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대략적인 수준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실제 제조할 때는 단순 수입 가격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실제 판매하는 가격 대비 한 30% 정도의 수익은 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먼저, 최초 단속되었던 유통책은 처음에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 장소로 특정을 해서 단속을 했었고, 이후에는 유통책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실제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그 주소,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잠입해서 확인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통해서도 판매가 많이 되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촉물이나 기념물 등을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보통 대량 구매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보통 판매자한테 직접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100점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또는 200점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주로,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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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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