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댐 용수 및 발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사업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 규모, 댐 권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7개 지방자치단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4억 8,000여만 원, 지원 사업 절차 위반 19억여 원, 부실한 회계 처리 18억여 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의 목적을 벗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부실하게 집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을 418만 원 상당의 면장실 소파와 762만 원 상당의 주민자치센터 행정용 복사기 등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B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지역 마을에 이미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함에도 마을회관 부지 매입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부지 매입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2년 넘도록 방지한 차례도 적발되었습니다.
C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포함하여 2,400여만 원 상당의 냉장고·세탁기 등 현금성 가전제품을 무분별하게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D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영농시설 지원금 1,700만 원을 지역 주민이 개인 주거시설 설치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E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배수로 공사비 일부를 피해 지역이 아니어서 지원이 불가한 인접 마을의 개인 사유지 잔디 식재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지원 사업 심의 및 승인 절차 위반 19억여 원 상당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 18여억 원 등 지원금의 부실 집행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안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후에 형식적으로 승인받은 사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가령 1억여 원 상당의 생태공원 준설 사업을 승인받고 실제로는 공연장·무대·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5,000여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설치 사업을 승인받았음에도 마을 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변경, 심의 없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를 위반하고 지원 사업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집행할 때 예산 집행 지침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 구매에 쓰여야 할 총 8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트럭, 굴삭기, 전자제품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마을 주민에게 배부하여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 예산을 민간 아파트의 CCTV 설치, 난간 보수, 창호 교체 등 공사비로 집행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바 이번 조사로 적발된 7개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감사를 통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전반적인 사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은 주민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져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공공재정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후 승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원사업협의회의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 승인이 가능하려면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내부의 누군가가 협력을 해야 가능한 구조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카르텔이 형성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지원사업협의회는 대개 해당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사업구역 관할 지방의회 의원이나 댐 관리사무소 직원, 지자체 공무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무계획적으로 쓰지 말고 심의를 해서, 사전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데에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사례들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쓰고 나서, 올해 쓰고 내년에 심의로 올려서 바뀐 내용으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쓰고 나서 그거에 심의를 맞춰 한 겁니다. 그럼 심의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심의해서 계획적으로 법에 따라서 규정, 절차대로 예산을 집행하란 뜻입니다. 카르텔 이런 구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1회성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겠다, 라고 했을 때 지원사업협의회에서 1회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한다거나 계도나 어떤,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지도를 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는데 2회부터 반복이 된다면 뭔가 묵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묵인이나 혹은 직무유기 등으로 해서 방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후 승인이.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여러 군데 지금 합쳐보면 관행적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저는 카르텔이 형성된 것인가 질문을 드린 건데, 왜 그러면 지원사업협의회는 왜 자꾸 사후 승인이 자꾸 반복되는데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사후 승인을 해줬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그것에 따라 그 지역마다, 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갑자기 변경을 필요할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주민들의 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좀.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그런 것들이 왜 반복되도록 방치하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그건 분석을 해보면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적절하게 검토를 잘해서 제출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는 거로 그렇게 시스템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일단은 제출을 하고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그냥 쉽게, 쉽게 변경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행이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심의 이후에 사업 변경들이 아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계획을 세울 때 고민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그런 행태라서 그런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면 아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는 사업계획서를 대충 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대충 보는 지금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일부러 사후 승인을 악용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본인의 근무태만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알아보셔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그 의도까지는 알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 그것까지는 어떻게, 객관적인, 저희가 조사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게 있다면 누가 별도로 그런 부분을 신고해 주신다면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또 한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원 사업 시행 절차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계획안을 내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검토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안 한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를 수자원공사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그 협의회의 구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부단체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대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물론 그런 취합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질문하신 취지는 그전 단계에서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하도록 저희가 환경부와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행령이라든지 뭐가 필요한 건지.
<답변> (관계자)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자세하게 안내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보면 사유지에 잔디를 깔거나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게 이거는 그러면 아까 다른 기자분도 여쭤봤는데 지자체의 장이나 이장이나 면장 등이 묵인해 줘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어떤 내심의 의사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다른 공용시설을 한다, 라고 회계서류에는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했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잔디 식재는 지원 구역도 아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허위로 작성되고 있었고 그런 취지를 의심할 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수해 났을 때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수해 지원 사업이라든지 오늘 이거 댐 주변 사업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도부터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도 개선이라면 이게 뭔가 하면 지자체에 돈을 공급해서 지원 사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 이거 피해를 본 사람들 있잖아요. 피해 본 사람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직접 그쪽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올려주면, 심의해서 올려주면 그걸 직접 본인들한테 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제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참 일 많이 하시고 발견 많이 하시고 좋은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뿌리가 계속 있는데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것을 정부에서 돈 줄 때, 사업비를 줄 때 지자체에서 올라왔을 때, 이러이런 곳에 쓰겠다고 무슨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담당 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질문> 지금, 한 마디만요. 지금 수해 난 그런 사람들이나 지자체, 물론 지자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일을 많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직도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돈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돈은 내려왔는데 지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댐 주변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 지원 사업을 해서 지자체에서 올려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 너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 식밖에 안 되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어떤 카르텔로 해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그런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저도 그런 의견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안다면, 일부자만 알고 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갔다면, 안다면 사용처가, 용도나 요구사항이 달라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와서 우리 마을에 배정된 건지, 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을 좀 더 공개를 하라, 사전 공개를 하라, 이런 의견을 환경부 협의할 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신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이 알면 특정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 임의자, 특정인이 마음대로 쓸 순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부패적인 요소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환경부에 전달할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국가로부터 토지 보상, 댐 보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더라도 이해당사자들끼리 썼다, 라면 그 안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니셜에 해당하는 D 지방자치단체는 외지인의 주민 아들이 소유한 토지의 개인 거주시설에 이 돈을 썼다, 라고 하는데 이 D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1,700만 원이 해당 특정인의 개인 거주시설 설치하는 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혹시 조사된 바가 있으시다면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패널 보시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거주시설 사진입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 건물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농막 같은 그런 시설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그냥 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당초에 저 시설의 목적은 영농시설 설치 목적으로 이렇게 심의도 됐고 지자체는 저희가 점검할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저런 식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영농 공용시설이 아니라 그 사유, 사유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행태가...
<답변> (관계자) 그리고 좀 보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주민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이런 댐 건설로 발전이 저해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활동이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혼동하실 수 있는 게 개인한테 현금을 주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아니다, 라는 전제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1,700만 원어치 거주시설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친한, 예를 들어서 친형의 조카 되시는 분인지, 특수관계인인지, 도대체 상관없는 외지인한테 왜 1,700만 원이나 되는 이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는데 그런 특수관계는 확인을 못 했고, 단지 그 마을에 계신 주민의, 주민의 아들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계신 주민이 어떤 지원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영농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게 어떤 자녀, 외지에 있는 자녀의, 자녀 명의의 토지에 지금 저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 사항입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거주하지 않는 자, 주민의 자녀.
<질문> ***
<답변> (관계자) 공용시설이라든가 공용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주민등록을, 요건은 아니지만 행여나 그 외에도 만약에 주민들한테 일부 현금성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침이라든가 보면 전전년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요건은 아예 다른 외지인이었던 경우고 지금 사례에서도 가전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주민등록을 저희가 확인 작업을 했었는데 일부는 아예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께도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강원도 지역에 등 설치한 거 그게 저희 회사 KBS 지역국에서 보도가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에 나오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쓸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다, 오지 마을에 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던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 건가요?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이게 지원금이, 주변 지역 지원금이 한 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댐이 있으면, 그래서 홍수위선에서 5km, 발전도 하니까 발전에서 2km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지속된다 해서 계속 이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의 소득 증대나 복지 증대나 하는 시설을 계속 몇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기가, 아이템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제도는 내버려두고 생각나는 대로 지출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의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쭤본 이유는 평균 20% 정도의 돈이 지금 새 나갔는데, 지원금이. 앞으로 신규 댐이 지어질 예정이니까 신규 댐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20% 정도가 또 이런 식으로 새 나갈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있었을 때 그때는 몇 퍼센티지 정도의 돈이 새 나갔는지 알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송구스럽게도 이것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몇 년간.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소위 공공재정지급금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란 용어는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격의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들이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데요.
그 사건들 보시면 이 댐 지원금이 잘못 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규모는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큰 배경이라면 '작은 거니까 누가 보겠냐?' 이게 몇십 억씩 나가지만 한 마을로 나눠보면 진짜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신경 쓰겠냐? 아무렇게나 대충 쓰지.' 안일함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도 들여다본다, 그런 안일함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돈까지도, 작은 돈이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게 재정의 효과가,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질문>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7개 지자체를 임의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
<답변>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그래서 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면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한 홍수위선에서 5km, 발전시설에서 2km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사람의 수가 다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액이 달리 나갑니다. 매년 달리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비교적 지원금이 많은 데, 많은 곳 위주로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57개를 다 뒤지는 것은 실태조사력 낭비다, 그것까지 다할 순 없어서 저희도 한 7개 하니까 비슷하게 반복돼서 이 정도면 문제 지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다, 경고를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