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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

2024.10.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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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허재우입니다.

지금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발한 배경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2023년에 개통하였고, 같은 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행정심판기관 51개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4년 현재 68개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주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온라인행정심판을 접속한 후 화면상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선택하면 제공되는 화면의 순서에 따라 처분청, 청구 취지, 청구 이유를 자동완성기능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개통 이후 확인된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개통과 함께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이었습니다. 또한, 그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이 청구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만 1만 6,068명이 국민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도 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신해 표준 모범례를 발굴·입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현황 등을 관리·감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사건 유형, 법적 근거 등 조건 검색 방식이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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