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완화 확대

2024.10.24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올해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대통령께서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 협업으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나머지 법률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