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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올해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대통령께서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 협업으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나머지 법률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 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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