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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인허가 의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별 법률의 인허가 의제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인허가 의제의 협의 및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기본법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보다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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