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저희가, 6월 19일에 저희가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그간의 현장 방문이라든지 수요자들하고의 간담회 그러한 것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임신·출산 관련 추가 보완 과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한 일부 과제의 구체화 또는 보완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총 151개 과제를 발표했었는데요.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141개의 과제를 이미 조치해서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 10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시행 방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차질 없이 일정대로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는 추가 보완 과제를 임신·출산 관련된 과제들을 저희가 발굴했는데요. 지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신·출산 관련된 추가 보완 과제를 이런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해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서 마련했고요.
크게 다섯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산 휴가제도 개선 그리고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및 접근성 제고, 그다음에 출산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고요.
현재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에는 유·사산 휴가를 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일의 휴가로는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현장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배우자가 옆에서 신체적이든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3일 이렇게 저희가 신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유급 3일은 이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건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의 경우에 출퇴근을 서울, 경기 지역 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임산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운영...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관련입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수요자가 산후조리원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열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인데요. 이런 지방에서도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금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 계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양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출산, 임신·출산 관련된 지원 관련된 혜택을 자기,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자의 자격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혜택 알림미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이거를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편하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임신... 내년 1분기부터는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부터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이후에 또 영유아라든지 그다음에 초등, 결혼 이런 여타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임시술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가 되지 않거나 수정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에 그동안에는 건보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건보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부터는 이와 같은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당초보다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일단 2년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시행하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봐서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지금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한 4,1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 약 60여 개 정도 될 텐데 금년에 선정된 기업은 60여 개고요. 내년까지 포함하면 한 150개 내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4,200~4,300개의 기업들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19 대책에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육아휴직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업 현장과 그다음에 근로자들 만나서 현장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당초에는 연 1회, 2주 단위로 한 번 쓸 수 있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2주 단위로 확정... 픽스가 돼 있는, 고정돼 있는 경우에 기업 현장에서 상당히 쓰기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보완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관련인데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알리오라든가 클린아이를 통해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간까지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대책 등 계획한 일정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데요. 9월과 10월 중에 저희가 이행한 게 한 56개 과제입니다. 그거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6월 19일에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 이행 성과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딱 하나만 저희가 ‘스드메’ 관련해서, 최근에도 저희가 지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때 스드메 관련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아마 스드메 관련해서 추가 항목이라든가 추가금 요구하는 그런 현장의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거고요. 일단 공정위에서 그때 7월에 발표했던 후속조치로 8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위 직권조사 포함해서 앞으로도 가격 정보 공개라든지 표준약관 제정, 이런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4개월간 대책을, 대책 이행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생 대책이 국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체감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1개 과제 모두... 중에서 숫자로 또는 여러 가지 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또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행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민들의 체감도라든지 만족도, 여러 가지 현장 상황,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200명의 국민위원회하고 또 10대 청소년, 그다음에 2030 청년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위원회들을 같이 활용해서 같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적극 수렴하고 그다음에 정책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유·사산 휴가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11주까지는 5일 주고 있고 12~15주는 10일입니다. 그리고 16~21주는 30일이고요. 이렇게 기간별로 다 차등화돼 있는데 또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그래서 최대 90일 갈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임신 초기가 5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는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답변> (관계자) ***
<답변> 20개 있다고 합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개별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사실 수익성이라든지, 국민들한테는 좋지만 수익성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번에 저희가 이번 지방소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유·사산, 임신 초기 유·사산 10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휴가제도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눈치가 보여서 못 쓴다든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하려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시행령,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거는 시행령 사항이어서 그거는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 쪽은 법 사항이어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면 내년 가장... 1/4분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동료 눈치 때문에 직장에서 잘 활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 6월 19일 대책에도 그런 동료 눈치, 사내 눈치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의 하나가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있고, 물론 이 휴가제도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 저희가 많이 의견 수렴하면서 그런 또,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되진 않고요. 그게 기업 사내 문화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형성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사회 인식 문화 개선 파트로 해서 홍보 노력과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혼자하는 경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지자체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여튼 거점을 만들어서 양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