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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미조치 지자체에 대한 의견표명 결과 발표

2024.10.3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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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조덕현입니다.

지금부터 악성민원 관련 의견표명 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일선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의견표명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동안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에 환멸을 느껴 공직생활을 그만두려 하며, 조금이라도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위하여 대상자와 가정 방문 시간을 약속하고 혼자 방문하였는데 복지 대상자인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있어 조직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할 뿐 실제적인 보호 등의 대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동료들은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을 들며 기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에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같이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을 하루 종일 응시하였고 해당 공무원은 신경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기관에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칼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었으나 그때도 해당 민원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던 여성 공무원은 결국 권익위 조사 중에 의원면직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구청은 2021년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대책이나 보호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구청에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보다 정성껏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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