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렸고 국가대표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내역, 협회 운영실태, 협회 내 직장 괴롭힘 등 5가지 분야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총 51명의 국가대표 선수단 중 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총 36명의 개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국제대회 출전, 전국체전 준비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의견 청취 결과 선수들이 원하는 바는 안세영 선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행 관계자, 실업팀 관계자,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김택규 회장을 제외한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26일 대면 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수차례 김 회장 측에 출석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 조사 기간 내에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조사 결과 통보 후 주어지는 1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항은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선수의 부상 체계... 부상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부상 진단부터 재활 치료까지 선수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 없이 그때그때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부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둘째,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 인력과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대표 선수에 비해 의료 지원이 부족하기에 특정 시간에 몰리거나 진료가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직후 메디컬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수는 몸 상태에 따른 관리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수촌 생활과 관련된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휴일과 주말 내 외박·외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없는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국제대회에 임박하거나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청소, 빨래, 외출 시 보고 등 부조리를 없애겠습니다. 금년 4월 안세영 선수의 건의 후 여자 선수단 내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없어졌으나 남자 선수단 내에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지난 9월 말 국가대표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사적 용무 지시를 금지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전체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선수촌 내 새벽 훈련, 산악 훈련을 폐지하겠습니다. 선수들은 훈련 효과보다는 부상의 위험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간대에 각 종목 선수단 사항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넷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를 증원하고 스포츠 과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치진 인력이 부족해서 막내들은 자기들끼리 운동한다,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항상 똑같다, 라는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제도는 없으나 대부분 종목에서 사실상 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카타르아시안컵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개인 트레이너 제도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여섯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시차 적응, 몸 관리의 어려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일곱째, 1진 국가대표 선수들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진 선수들은 너무 많은 대회를 출전하여 혹사당해 선수 생명 단축을 걱정하는 반면, 2진 선수들은 스스로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없는 국가대표라고 자조합니다. 우리 선수들도 국제대회 수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회 출전을 보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당장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단 전체의 경기력을 강화하며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덟째,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최소한 지도자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소통 창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협회에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수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먼저,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프로리그, 해외 초청 경기를 참가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역시 철폐하겠습니다. 현재는 5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겠습니다.
선수단은 선수의 직업 행사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랭킹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12일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협회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이를 시정명령합니다.
둘째, 후원계약에서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에 대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협회는 후원사의 계약 변경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신발에 국한하여 한시적·제외적·예외적으로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용품을 특정 선수에 대한 시혜로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에 해당됩니다. 협회에 시정명령하고 협회가 미온적 태도를 계속 고수하거나 추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직접 조정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 권리도 되돌려주겠습니다. 협회의 규정상 노출 가능한 5개 로고 중 1개는 선수의 권리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 5개 모두 협회 후원사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3월 이후에는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 규정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력 70%,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30%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첨에 의한 경기력 측정은 실력보다는 운이 크게 작용하고 주관적 평가는 자의적 선발을 가능케 하여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단은 국가대표 선수단, 실업팀 관계자,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에 주관적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세계 랭킹 32위까지는 우선 선발되도록 하며 만 23세 이하 주니어 국가대표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합니다.
협회가 이러한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국가대표 선수 수를 증원하여 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선수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문체부는 돕겠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직접 선수 선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 협회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넷째, 배드민턴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을 개선합니다.
9월 24일 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연봉·학력 차별 폐지, 연봉 인상률 제한 폐지, 계약기간 축소, 우수선수 최고 연봉 및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실업팀 23개 중 15개가 지자체 소속팀인 것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29일 유인촌 장관 주재 시도 체육국장회의에서 지자체가 실업연맹의 자발적 개선에 동참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문체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폐지입니다.
지난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협회도 이에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보조금법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입니다.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10월 30일 협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과 후원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법 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장에게는 해임을, 사무처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요구합니다.
둘째, 배드민턴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합니다.
협회는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며 상임심판들을 사실상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협회 정관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심판의 공정성 확보,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장대로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수령 문제가 있었다면 당사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이를 사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나머지 관련 사항들도 보조금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배드민턴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임원에게 보수 반납을 요구합니다.
협회는 부회장과 전무이자에게 성공보수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장과 전무이사에게는 설날 명절상여금으로 각각 100만 원, 50만 원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협회는 임원들이 자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체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무이사가 받은 수당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들은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는 관련 사실을 10월 30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한 공인구 지정 해제를 요구합니다.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는 공인용품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제척 사유를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넷째, 불합리한 결정을 주도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요구합니다.
일부 의원이 나서서 징계를 무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사람을 단순히 항소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를 해지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은 협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회장을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노무법인이 협회 직원 18명 중 1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욕설과 폭언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사항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번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에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가 배드민턴협회만의 쇄신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발표 중에 스폰서와 관련돼서 선수에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협회와 업체가 맺은 그런 계약관계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유인촌 장관께서 라디오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문체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실무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과 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될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배드민턴협회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동안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메달... 골드, 메달박스로서 유용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50억 원 정도를 전략지원 형태라고 해서 예산을 새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넥스와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협회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들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를 보면 요넥스로부터 받은 30억 원의 현금 지원 중에서 보면 국가대표 지원에 한 17억 정도를 소진하고 13억 정도는 배드민턴협회 운영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협회 운영에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 간다고 하면 그 스폰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외출·외박 제한 철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쓰여 있지만 재량, 감독의 재량권에 대한 문제였고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 유지돼 왔던 게 외출·외박을 하려면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절차가 없어지는 건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명문화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코치진들도 아예 외출·외박이 금지됐던 것 같은데 선수들만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수단에 관해서 외출·외박이 많이 제한됐고 감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외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개정하려고 하면 선수촌 내의 국가대표 훈련,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내용을 명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선수촌 내에 있는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향후 그런 운영지침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문체부 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 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지침의 준수 여부 같은 경우를 규정 사항으로 아마 저희가 감독할 생각입니다.
<답변> (김홍필 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감독과 코치는 주말에 자유롭게 외박·외출하셨고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일부 코치들은 외부 외출·외박이 아예 제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가 국가대표 훈련 시 허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회 기간에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카타르월드컵 때도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선수가 개인 트레이너를 데리고 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 중에서도 개인 트레이너 참여가 허용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 저희는 그런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개인 트레이너가 국가대표 트레이너에 편입이 돼서, 물론 그래도 국가대표 의료진의 통제를 받아야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간에 다른 종목 선수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시에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조사... 이 정도의 사안이면 다른 종목에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전수조사에 나설 의사도 있으신가요?
<답변> 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크게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협회에도 만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면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하시던 말이 '예전에도 그랬고 남들도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의 잘못된 것은 어차피 잘못된 관행이어서 고쳐야 되고 다른 곳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시스템을 먼저 완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10억 이상 국고가 보조되고 있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각 부처가 지정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지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포함되는데 공직유관단체에 지정되면 저희가 이번 같은 사무 검사가 아니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40개 정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연맹이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큼 큰 경기단체·연맹은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각 경기단체,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경기단체에 대해서 상시적인 평가 및 감독을 위해서 문체부 훈령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관리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11월부터는 아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각, 두 트랙으로 해서 각 지금 체육회나 대한체육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사업을 보는 파트가 있고 각 경기 연맹을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파트에서는 약 90여 명의 평가단이 개별 사업을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평가라고 명목된 협회의 운영을 보는 단체에서는, 평가에서는 약 40명 정도의 평가단을 운영해서 실제 협회에서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보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상시적인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에 들어가거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관련돼서 관련된 법령을 지금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도중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를 강화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의원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11월 중순에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접수된 의견을 저희가 계속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는 일단 상시적으로 모든 단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러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는 단체들, 사실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도 있고 저희도 많이 인지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아마 몇 개 정도는 계속 점검할 생각입니다.
<질문> 김택규 회장이 대면 조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사유로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9월 26일에 첫 번째 대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사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런 거 조사를 할 때 문답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사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준이라고 하는 감사원 훈령에 맞춰서 문답을 꼭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택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다 문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김택규 회장의 문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 본인 혼자 출두하는데 김택규 회장 같은 경우는 직원과 같이 와서 자기는 피의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자기는 문체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인 줄 알고 왔다, 이런 사유를 들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 건은 그동안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태로 봐서는 틀림없이 법정까지 가서 다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회 관계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나중에 추후 행정쟁송에서 사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문답 조사를 요청했는데 당시에 전국체전 참석, 그다음에 국감 참석 등을 사유로 해서 계속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1월 4일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 기간을 10월 30일까지로 한정돼 있는데 김택규 회장 1명을 위해서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협회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리단체 지정 및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한 등이 있나요?
<답변> 아직까지 크게 기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 달 동안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한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지만 그 해임을 요구한 대상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회장을 배드민턴협회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스포츠... 이런 징계권에 관련해서는 상향해 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대한체육회에 요구했었고 대한체육회는 10월에 징계 관할권 상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때, 그 당시의 대한체육회의 의견은 만약 배드민턴협회가 징계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의 징계가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일을 계속 끌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고 대신 관리단체 위원을 파견할 때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관리단체 위원을 보낼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배드민턴협회나 대한체육회가 협조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선거에도 이분이 출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의 보조금 관련한 여러 가지 환수 조치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두 달 넘게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법 22조에 보면 보조금 목적 이외에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30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취소 교부를 할 예정인 항목은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승강제리그 및 유소년i리그의 물품 구입으로 지원되었던 2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보조금법 제33조2에 의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부과하여야 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액의 200% 내지 300%를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승강제리그나 i리그 관련해서 26억 1,000만 원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조 목적 위반 및 법령 위반으로 해당돼서 200%, 즉 52억 2,000만 원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약 78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페이백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페이백 관련해서는 2023년, 2024년도에 한해서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을 예정이고 이것은 법령 위반을 넘어서서 용도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30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억 1,000만 원 정도쯤 될 것이고 그걸 합하면 역시 9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를 합하면 한 89억에서 90억 정도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금과 별도로 협회가 후원사로부터 후원계약을 맺을 때 선수단에게 2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조항을 2021년도 6월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에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급되지 않은 규모가 36만 불, 당시 환율로써도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협회로부터... 요넥스로부터 받은 상금 중에서 협회가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약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수단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도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고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즉시 환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권한과 그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환수받을 수 있는 권한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협회나 체육회에서 아마 실효성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거나 우려를 한다 하지만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규정대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조사 관련해서 한 게 아까 잠깐 했지만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희가, 문체부가 사실 규정과 법령대로 제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그리고 그동안 체육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있었는데 계속 반복돼서 했던 것들이 좀 더 계속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제 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를 꼭 만들어보자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장에 오든, 어떤 사람들이 행정을 하든 실제 시스템에 맞춰서 규정과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쪽에 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만연돼 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 같은 경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고,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계속 연말까지 계속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관할권 상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해서 연임 심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선수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지만 지금 체육계에서 소위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4년을 할지 8년을 할지, 어떤 분처럼 4선, 5선까지 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저희나 스포츠윤리센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개진된 의견들이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지금처럼 쉽게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김택규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의 실효성인데,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렇게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실효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규정대로 하면 예를 들어 해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쪽에 해서 그쪽에서 징계를 다시 하거나 이걸 요구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관리단체를 지정할 것입니다.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임원들이 다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단체가 지정되면 김택규 회장이든 김택규 회장 편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반대하던 분이든 현재 배드민턴협회 쪽에 있는 임원들은 배드민턴협회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각살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제 이번에 배드민턴협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많은 대책을 내놓으시고 밝히셨는데 이게 체육회에서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헌장 이런 걸 들어서 좀 반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답변> 최근에 국정감사 통해서도 FIFA 레터 나오고 대한체육회장님이 IOC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 발표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정부에서 제공했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저희 규정도 있지만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배드민턴협회의 정관을 마치 자체 규정을 자기들이 공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이 사실 IOC의 우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IOC의 규제를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했던 경우나 아니면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로 했을 때처럼 사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지만 실제 저희도 사실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항상 이것이 남용이 되지 않느냐에서 저희도 자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협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주무부처로서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다른 많은 분들도 동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OC나 이런 쪽에 큰 우려를 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망라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 부상관리라든가 새벽 훈련 이런 부분들은 전 종목에 다 걸쳐서, 걸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하고 망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만큼 대한체육회에도 어떤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도 문체부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배드민턴협회를 주 타깃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체육회에도 어느 정도 조사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하고요.
아울러 향후에도,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체육회를 향한 협조 사항이라든가 요청 사항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요청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협조, 그러니까 시행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일단 저희 조직 내부지만 이제 승강제리그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쪽에는 보조금법 환수를,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 라고 하는 자체 공문이 하나 있었고요.
대한체육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훈련 등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하는 주요, 주로 국가대표 훈련 운영지침에 관련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 등 총 10건의 요구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배드민턴협회에는 시정하라는 요구가 전체 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문서로 시행을 해서 구체적인 걸 요구했고, 국가대표 훈련지침이 개정되면 어차피 배드민턴 선수뿐만 아니라 진천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른 종목 선수들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단에게도 역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축구협회 정도, 축구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대한체육회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것은 징계를 요구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요구할 것은 역시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한 포맷을 아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협회가 작거나 힘이 약해서 배드민턴협회만 세게 맞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축구협회든 대한체육회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는 조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