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되고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 등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개혁정책에 대한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며,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면담 요구와 설명 요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정치 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가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에 외교·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다음 주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라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수능시험 이후에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관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영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절차, 기준,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관련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거나 원본과 일치함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보관 또는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관련입니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최근 취업 경향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기타 취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설된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명절, 경조사 등을 계기로 회사가 사원에게 선물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