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 무배출 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할 때 설비자금의 30~7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1,850억 원 등 총사업비 4,213억 원이 투입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낙찰자 선정 등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96건, 255명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탄소중립 설비 업체, 컨설팅 업체 등이 공모하여 보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교견적서 3부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일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 135건을 적발하였고, 관련 사업비 규모는 총 1,220억 원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원하는 지원업체는 복수의 설비업체들로부터 탄소중립설비 가격이 기재된 비교견적서 3부를 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 비교견적서를 기초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일부 설비업체 등은 비교견적서 3부만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타 업체들과의 공모하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제출함으로써 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소위 특수관계인과의 담합 등의 행위로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례 총 74건을 적발하였고, 관련 사업비 규모는 999억 원입니다.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수행자가 친인척 운영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한 사례 49건을 적발하였고, 상호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가며 상대방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 입찰로 가장하여 낙찰받은 사례도 21건 적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 업체가 특정 설비업체와 사전에 공모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 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4건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입찰 방해 등에 가담한 혐의자 139명, 209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셋째, 무등록 업체와 전기공사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탄소중립설비를 시공한 사례 120건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 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무등록 공사업체와 분리발주하지 않은 지원업체 관련자 116명, 140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환경부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은 중앙조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임의 조달한 사례가 82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닌 항목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17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지연 반납한 사례 33건, 협약 체결 후 착수신고 제출이 지연된 사례 15건 등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총 147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사업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며,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탄소중립설비 사업지침으로는 보조금 지원 업체나 설비 업체 등 민간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규정이 없어 부당한 입찰계약에 대한 점검 및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업지침상 보조금 교부 조건에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 입찰 과정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지원업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원업체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설비 컨설팅 업체가 부당하게 사업비 산정이나 입찰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선정 시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고 자문 용역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기존 보조금 지원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비교견적서에 의존해 사업비를 산정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위법·부적정 사례를 도식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산정 시 필요한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업체 등 가장 경쟁사를 동원하여 담합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고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 혐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원하는 설비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건의 계약, 총사업비 147억 원에 대해 들러리 업체와 공모하여 통정 후 작성한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 방해 등 사례입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주 혐의자는 자신 회사의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가장 경쟁사를 만들고 이 업체들과 공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업체의 사업 공고 시 가장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투찰한 사업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무응찰하도록 함으로써 주 혐의자가 설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국고보조금 지원업체가 미리 내정해 둔 설비업체와 공모하여 입찰 공고 시 실적 및 면허등록 조건에 맞는 업체는 배제하고 공사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공사면허가 없음에도 내정된 업체를 설비업체로 선정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으로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사업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점검대상 기간을 정한 이유와 점검 결과 규모가 전체 사업 규모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심각한 부패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점검대상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후반부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때는 아주 소규모였고 2021년도부터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시작하기 전까지 있었던 완료된 사업 316건을 대상으로 점검기간과 대상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16건 중에서 보면 이게 계약 건수로 보면 총 537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수사 의뢰, 고발조치, 시정조치할 이 내용들을 중복을 제거할 경우에 225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약 40%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 관리에 많은 부실함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했든 모르고서 했든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도 개선하고 참여한 업체들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국고보조금 사용 취지에 맞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도자료에 관계부처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