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입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주력 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관행 개선, 기술 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글로벌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크패턴 규율,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대형 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확대하고, 그리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법 집행 시스템도 대폭 개편하여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만족도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인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 관련입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AI나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관련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 경쟁 촉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신유형 거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설명 자료를 마치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상생협의체가 아쉽게 오늘까지 출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났고 오늘까지 제출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건 공정위고 스스로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월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배달앱의 시간 끌기와 소극적인 자세에 있다는 것도 맞는 것, 맞습니다만 배달앱의 소극적인 자세를 예상해서 어떤 이들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법 위반 관련 조사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병행했어야 된다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합이나 다른 기사에서도 공정위가 너무 중립적인 자세를 자처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달의민족이 6.8에서 9.8로 40%를 갑자기 한꺼번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관점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혜 대우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를, 불법을 안 하겠다, 라고 합의하는 거를 이거를 상생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배달앱 관련 생생협의체 관련돼서 사실 저희들이 수수료가 좀 높아서 영세 음식점들의 민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그다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왔었고요.
사실 오늘까지 또 마지막으로 양 사에서 어떤 상생 방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양 사에서 전향적으로 또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오늘이, 오늘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약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저희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출발하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게을리하지는 않았고 열심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법에도 시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배제남용 행위도 있지만 착취남용 행위도 있고, 그중의 하나가 가격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든 쿠팡이든 가격남용...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혜 대우 같은 경우도 이게 공정거래법에 최혜 대우가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위법인 유형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최혜 대우의 구체적 요건, 그다음에 최혜 대우를 하는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최혜 대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또 저희들이 공정위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 부처, 부처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또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향후 정책 추진계획 부분, 제일 먼저 언급해 주신 게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경쟁촉진법과 티메프 사태 대책인데 사실 이게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을지 너무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안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사실 당면적으로 해야 될 게 공정거래법 개정하고 대규모유통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메프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해서 정산 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국민의 어떤 편의를 증대시키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후생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플랫폼 독과점 남용 행위가 효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둘 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플랫폼 배민하고 쿠팡이츠 관련해서 가격 남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셨는데 지금 수수료상한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법리 쪽으로 검토하고 계실 건 같은데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 플랫폼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대상기업집단 GDP 연동하는 것 연구용역도 마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법안도 0.3하고 0.25 같이 발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공정위 입장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격 남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일반론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수요·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그게 적정한 가격이 뭔지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집행의 어려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가격 남용이라는 게 우리 법에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착취 남용한 유형으로 분명히 있고 저희들이 수십 년 전이기는 하지만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산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같은 산업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신고도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어떤 비용 변동 폭보다 높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가격 남용 유형으로 어느 정도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화는 돼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이치에 맞게끔 하고 안 하고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도 들어왔고 가격 남용의, 플랫폼 가격 남용의 부분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버티컬 이 부분은 예컨대 명품 같은 플랫폼이 있고 부분적으로 구분되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걸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입점 업체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담당 국장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플랫폼하고 입점 업체 간의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는데요. 그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자기에게 어떤 ‘나는 플랫폼 업체로서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는 부분.’, 또 ‘책임이 없다.’, 일종의 과도한 면책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마무리되면 보도자료로 나갈 겁니다.
<답변> 그리고 공시기업집단 GDP 연동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GDP의 0.3으로 할지 0.25로 할지 다른 방안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국회에 관련된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공정위 입장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어제 용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 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그거 정면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EU하고 다르게 규제보다는 산업진흥 그쪽에 방점을 두는 거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번 6월에 공정위가 부산에서 개최했던 ‘AI와 경쟁법’ 그때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지내셨던 권오승 서울대 교수가 사후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트럼프 행정부 경쟁당국의 AI정책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발표하신 향후 추진계획 보면 역동경제 그쪽에 AI 정책보고서 발간 건이 또 언급이 됐는데, 실태조사 착수한 지 3개월 지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정책보고서 발간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윤곽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트럼프정부 출범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트럼프정부 들어서면 또 경제정책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또, 영향을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진행 경과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AI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AI가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이슈와 어느 부분이 연결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 보고서도, 정책보고서 같은 걸 저희들이 연말까지 아마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AI와 관련된 경쟁법적 연결 고리나 이슈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AI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무슨 법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권오승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자료를 보면 다른 부처보다는 상세하게 많이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많아서, 언론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조직 개편 이후에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적으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뭐 조사를 따로 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협의체가 완전히 안 끝나서 관심들이 많은데 만약에 오늘 내에 쿠팡이나 배민에서 유의미한 상생안을 추가로 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공익위원들이 봤을 때 추가로 가져왔음에도 이거는 중재안에서 훨씬 동떨어져 있는 안이다, 의미 없는 안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시나리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상생협의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공익위원이나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기대되는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상생협의체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추이 맞다든지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입점 업체와 또 관계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이게 나름대로 요약해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 업무라는 게 기자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경쟁 촉진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갑을 문제, 소상공인 문제, 또 소비자 문제, 대기업 시책 문제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 저희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문제되는 게 플랫폼 관련된 거라서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지금 국회 발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두 가지 법이 빨리 통과돼서 저희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남용이나 갑을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도 이야기했었지만 AI나 그다음에 신유형 여러 가지, 또 모바일 상품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 전통적인 어떤 산업과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 관련 부분도,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도, 소상공인 부분은 아까 대규모유통업법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고, 소비자 부분도 최근에 사실 다크패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19가지 유형에 대해서 법으로 할 것, 못 할 것, 못 하는 거는 법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 2월부터인가요? 새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크패턴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두 번째 질문인데...
<질문> ***
<답변> 조직 개편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사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3년하고... 2022년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저희들이 평균 한 50일이나 60일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한 22.2%로 단축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다른 데 쭉 만나 보면 특히 조사 관련된 것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건을 빨리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조직이 정비되다 보니까 소비자나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이 반응을 어느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했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요. 얼마 전에 ILO가 건설노조 조합 활동 관련된 권고를 냈는데 고용부가 적법한 조치였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정위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관련된 거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은행 건이나, 은행 사건이나 그다음에 통신사 사건 하면서 부처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로만 계속 공정위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먼저, ILO 관련된 거는 ILO에서 저희 공정위 조사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ILO협약 위반이다, 라고 판단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공정위 조사나 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ILO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ILO협약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건 없고 다만, 권고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걸 삼가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에 대한 사건도 결국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에 대한 사건도 결국은 건설기계지부가 건설업자한테 비조합원과 거래 중단, 나한테 소속된 건설기계 업자만 쓰고 나와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아닌 건설기계를 쓰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다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운송도 중단하고 공사를, 건설 공사 자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 활동하고 전혀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ILO 이번의 권고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 위반한 판단이 분명 아니다, 그다음 우리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은행이나 통신사 담합 같은 경우에 다른 부처와 어떤 불협화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통신 담합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기부·방통위와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급도 하고 실무자급도 가고 충분히 그 부분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실 심사보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추가 의견이나 있으면 아마 전원회의 때 이런 데 당연히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은행 LTV 담합 건은 사실상 행정지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면 다른 부처와 관련, 관련이 없는 걸 우리가 분쟁 조사할 때 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 그러면 조사서 정보가 다 새고 저희들이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는 자체는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처와는, 어떤 부처와는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모든 조사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가, 만약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관련된 소관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고 어디 산업부와 협의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TV 관련돼서 금융위와 협의 안 했다, 이런 주장은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통신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관련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부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심사보고서에 녹아서 담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