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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 및 8개의 부령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이중 취급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할 때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보관하거나 비치할 수 있게 되고 문서의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문서 출력 및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종이문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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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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