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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

2024.1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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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의미하며 정보 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 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5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만성질환 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 또는 해외여행객들이 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국내의 의료기록을 연계해서 연속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번역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처방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스스로 중복 약을 확인하거나 복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 이용 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핸드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통화·문자 이용량에 기반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비스는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 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행자의 과거 여행·숙박 정보 등을 분석해서 새로운 여행지를 추천받거나 여행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감 방안을 제안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고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이번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생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과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아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원했는지요?

그리고 의료, 통신, 자율 분야 이렇게 선정됐는데 각 분야 기업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5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지원율이나 이런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서비스 5개 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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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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