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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가득한 알리 · 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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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의 불공정 약관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실로 여러 조항에서 알리·테무가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소비자...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의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하여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입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는 등 이른바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만 그 합의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하여 국내 소비자의 소 제기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없이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알리·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비로소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심사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약관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거 하려면 알리는 홍콩 그리고 테무는 싱가포르 이쪽에 관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약관이 있던데 이게 그러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곳들이 몇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약관이 시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쪽은 당연히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이게 약간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알리·테무 같은 경우는 이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용인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관이라 하면 다수 고객과 사업자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 관련 법률이 의미하는 관련 법률이 과연 어디까지에 해당되느냐도 불명확하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리·테무 약관의 준거법이 미국 법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과연 우리나라 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약관을 해석해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약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법원,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약관을 시정한 것입니다.

<질문> 저작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리와 테무가 그 안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제품 사진이라든지 제품 소개, 이런 거를 판매자들이 아니, 다른 판매자들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서 약간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약관으로 아무튼 그런 걸 못 하게 막았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조치 또는 원래 그 콘텐츠를 갖고 있던 소유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 약관 시... 불공정 약관 시정은 앞으로 이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된 건들에 대해서는 약관 시정으로 직접적인 효력은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전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이 문제가 된 약관이 이게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다 공히 적용이 되는 약관이었나 봐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약관이었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시정이 됐으면 전체 약관이 다 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상대로 한 약관만 시정되는 건지하고요.

그리고 아직, 약관 시정이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다 양, 2개 회사 다 모두 시정이 될 예정인 건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는 알리·테무가 전 세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심사 전에는 영어 약관만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약관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약관을 그냥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법령의 취지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번 약관 시정은 결국 그래서 한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약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블프...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업체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관 자체의 관리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두 업체 모두 자진 시정안을, '붙임2'에 따른 자진 시정안을 다 모두 제출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약관의 적용을 개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금주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고, 테무 같은 경우는 약관 관리 자체를 테무 한국법인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관련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2월 초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테무는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못 하는 거네요?

<답변> 테무는,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약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은 12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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