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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11.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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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 사건 관련 상품 및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회색의 종이로서 펄프 등을 주원료로 하는 다른 인쇄용지와 달리 신문폐지 등을 주로 투입하여 생산하므로 국내외의 신문폐지 수급에 따라 생산원가가 변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지사들은 신문폐지를 구입하여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수요처는 신문사이며, 일부 지방신문사 또는 인쇄소에 대해서는 민수업체라고 불리는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 원이며,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입니다.

전주페이퍼가 점유율 45.8%로서 1위 사업자이고,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담합의 배경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종이신문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신문용지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인해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2020년 이후 신문용지의 생산원가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3개사들은 신문용지 제조·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경쟁은 회피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3개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3개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모임을 갖거나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였으며, 확인된 것만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는 2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인상에서는 각 사 영업담당자들이 2021년 6월 22일 모임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유선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신문용지 1t 당 가격을 6만 원 인상하기로 확정·실행하였습니다.

확정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는 신문사 등 거래처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고, 2021년 8월 중순 가격인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조정될 가능성과 담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가격인상 요청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공문 발송 이후에도 모임, 유선연락을 통해서 신문사의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가격인상 직전일인 2021년 9월 30일에도 기존 합의 내용대로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1차 가격인상 이후에도 생산원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3개사는 2022년 4월 추가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6월부터 신문용지 1t 당 가격을 6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3개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22년 4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금액을 확정하고, 2022년 5월 거래처에 가격인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차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공문 발송 이후에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3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3개사는 또한 1, 2차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가격인상 실행시기 이후에도 일부 신문사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3개사는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3개사는 이러한 담합을 통해 거래처 대부분에 대해서 2차례 각 6만 원씩 가격을 인상하였고 평균 가격을 약 12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 사건 적용법조 및 조치 사항입니다.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3호입니다. 공정위는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전주페이퍼 148억 원, 대한제지 99억 원, 페이퍼코리아 58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정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3개사가 모두 담합 인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협조가 부족했던 게 전주페이퍼가 맞고 그래서 검찰 고발하게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자진 신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아마 말씀을 못 해주실 것 같고, 지금 1순위, 2순위는 감경이, 과징금 감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감경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305억 중에 얼마를 공정위가 받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고발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건의 가담 정도나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수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전주페이퍼만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자진 신고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리니언시로 어쨌든 과징금이 감경, 감면되는 게 적용되는 거죠?

<답변> 일반적인 자진 신고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1순위는 100% 감경이 되는 거고 2순위는 50% 감경이 되는 그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징금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피해 신문사 수가 산출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1t에 12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1t 정도면 신문 몇 부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지가 산출이 될지,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에도 신문용지 담합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과징금 규모가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피해 신문사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이 회사들이 점유율이 100%기 때문에 신문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3개 신문사하고 그다음에 민수업체들 이렇게 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발생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량 축소와 관련해서는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때 1개 사, 2차 때 3개 사가 일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다만 신문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t당 몇 부를 찍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신문 제지사 담합 건이 과거에 있었던 거는 1996년도에 신문용지 담합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이게 판매 담합이지 않습니까? 신문폐지를 구매하는 시장에서의 담합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요처가 이 3사 말고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 사가 담합한 사건이었고 그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1차 담합이 있었던 그 이후인 2021년 12월에 실제로 구독료를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몇 개 신문사들만 해서 이 담합 이후에 인상이 얼마에서 얼마로 됐던 건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이 사건 담합으로 신문용지 가격이 오른 시기에 종이 신문의 평균 구독료가 한 1,560... 2020년대에 비해서, 2020년하고 2022년을 대비해서 1,560원, 약 21.5% 정도 상승한 거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부 신문용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인건비나 물류비 상승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데 2022년에 언론노조에서 신고를 했었던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신고 전부터 이미 자진 신고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진 신고 내용은 여부나 시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질문> 그래서 어쨌든 언론노조에서 본인들이 신고했다, 라는 결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2022년 11월에 전국언론노조가 신고했다, 라는 사실만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나만 더, 회사들이 본인들의 영업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많이 어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징금이 안 매겨진 사례가 있나요? 3사 중에.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건의 조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건이 아마 부과율은 7%가 부과된 건입니다, 관련 매출액 대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들,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담합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게 가격 인상이 기본적으로 6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합의를 한 거고 개별 신문사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6만 원으로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으로 조정된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협상력이 이 3사한테 완전히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과거에 법 위반이 있다, 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 수준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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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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