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법제처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법령 정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허가, 인증, 정보 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의 부담도 완화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등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수도법 등 5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령상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의 교수요원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등 26개 분야의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에서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해당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각종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실태조사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최신 뉴스
- (국영문 동시배포)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폭염 대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 재확인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온열질환 예방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안전점검 -
- 이 대통령, 언론인 오찬 회동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