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점점하였으며 나아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2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를 올해 243개 전체로 확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번째 추진 내용인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활동 경험이 많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해충돌 상황이 빈번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등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초 서면 조사, 관련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총 2,318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지방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총 1,391건, 약 3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건설업체 등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사례도 176건, 5,800여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했던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23명의 지방의원이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한 업무 활동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위 업체 등을 누락한 의원은 285명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 518명 중 59.5%인 308명의 민간 활동 업무 내용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면서 하루 200km 이상을 운행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이 되기 전에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의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에 나타난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거쳐 징계·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발 위반 행위를 지방의회가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함과 함께 향후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우선, 사전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MBN 기자님입니다. 1번, 2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무엇이고 어떤 적발 사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첫 실태조사라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적발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점검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국회나 해외 사례 등 비교 대상을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종합해서 김남두....
<답변>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사회자) 징계.
<답변> 이해충돌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것을 제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체로 징계하고 과태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형벌이나 이런 쪽에는 나아가지 않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000만 원이 가장 현재로서는 높은 제재의 수위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2022년도에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못 했습니다, 첫 실태조사여서.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해외 사례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사회자) 준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지방의원들, 올해 1월에 이미 청렴도 평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 중에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 평가가 제일 낮습니다. 유난히 낮은데 이게 이해충돌방지뿐만 아니고 향후에 저희가 계속 발표하는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방의원, 특히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배포해서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저희들이 홍보해서 지방의회 전체에 이게 동시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착되지는 못한 것 같다, 아직까지.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이 총 20개 지방의회라고 돼 있는데 20개 지방의회를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기초 서면 조사를 저희가 받아서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관들을 선정했고, 더 나아가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 표본조사를 적당하게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 선정했습니다.
<질문> 항상 이런 문제 발생되면 따르는 것이 교육 문제인데 우리 권익위에서 교육은 다른 교육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 이번에 첫 사례를 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의원님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혹시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올해, 전체 강화를 위해서 올해 실태 점검을 쭉 다 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방의회 전체를 한번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하려고 기본계획은 있는데, 왜냐하면 점검 결과가 나와야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지방의원들께서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을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는, 다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거나 이러면 구성되는 초기에 지방의원의,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해서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처음 임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방의회의 이런 자기들 나쁜 건 발견해서 조사하는 건데 혹시 반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의원들?
<답변> 그런 건 없었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를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조사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징계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보하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자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치도 마련하고.
<질문>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해서 발견하신 문제 부분들을 각 지방의회에 통보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통보를 받게 되는 게 지방의회 의장들일 건데요. 그 의장들 중에서는 혹시 당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적발된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의장하고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죠. 저희가 예를 들면 조사를 하면서 향후 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 누가 의장이다, 이렇게 해서 신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걸 통보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켜봐서 처리되는 결과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개 지방의회만 추려서 먼저 조사를 먼저 해보신 건데 이후에 전수조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걸 또 지방의회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를 이거 이해충돌방지제도를 20개 했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이게 법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에 충분히 홍보해서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뭐 이 부분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처리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마땅히 독촉하는 거 말고, 언론에 호소하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는 제도는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저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질문>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여태까지 제가 처음에 *** 때부터 항상 지켜봤는데 항상 말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권익위는 항상 딱 발견하면 모든 정리하고 잘, 조사 잘하시고 권고만 하시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권고하는 사람의 심리가 '권고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그냥 조심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가하신다든지, 어떤 무슨 법적으로 뭘 해서 좀 더 많이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적 제도 같은 것, 권익위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항,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지금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 감독기관이 없으면 그 자체 당해 기관으로 저희가 처리 결과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독기관이 없이 있는 지방의회 이런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해서 좀 더 조사권도 분명하게 되고,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실 조사권이, 피신고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사권이 조금 더 확보돼야 되고 그거와 연동해서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권 이런 거는, 징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징계권이 저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전부터도 저희가 외부에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방의원들이 본인의 이해충돌 관련 관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업체가 이해충돌 업체인지 알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지방의회나 지자체가 일부러 어떤 특정 의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몰라서 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안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실태를 보니까 건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순서로 많은데 빈도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 음식점이 빈도수도 많고, 그리고 금액도 많고 그런데 이 두 경우가 금액이 작은 금액이어서 수의계약 이야기하지만 지방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관계인지를 지역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몰라서 실수한 경우보다는 법을 제대로 숙지 못했는지, 아니면 여하튼 위반이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 담당을 한 공무원도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건 아마 이해충돌방지 위반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쪽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답변> (김남두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체결이 제한되는데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걸 응한 공무원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을 처벌하는 조문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시받거나 이러면 사실은 위법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징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갔을 때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실태는, 그건... 거기는 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질문> 지금 어쨌든 징계권이 없더라도 어쨌든 실효적인, 결국에 지방의회에 통보했을 때 실효적인 징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세게 한다면 피선거권 상실 이런 식으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을 개정한다면. 그럼, 그러면,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위해서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라도 개정 노력을 기울일 계획은 혹시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수의계약 이런 불법 문제들이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거와도 연결해서 사실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권익위가 대신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답변> 저희가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정착을 위해서 이게 조사한 거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선거권이라든지 의원님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하지만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시다시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정부입법으로 과도하게 제재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해충돌제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경우를 회피하거나 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꼭 이것이 '부패행위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방지제도는 부패로 나아가는 행위를 예방하는 전 단계에서 조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더 나아가서 형벌로 처리하는 거는 과잉 형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 그래서 부패행위로 분명하게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형벌한다든지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나아가서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형벌 조문을 두기에는 과잉 형벌, 과잉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