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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덕수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2024.1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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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11월 2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의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산업·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작년에는 18㎍/㎥까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기준은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를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핵심 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관리, 건강 보호, 과학 기반, 국제협력 등 총 5개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 전국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과제입니다.

첫째, 핵심 배출원 관리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도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성능 좋고 안전한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입니다.

주택가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기술지원 및 시설교체·설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하역사, 조리공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촘촘히 하겠습니다.

셋째, 고농도 시기 국민 건강 보호입니다.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예보를 다각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지속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거점 연구기관과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물질에 대한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 정책 수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입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지속하되,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주도해 나가고 이를 기회로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과 봄철은 기상 상황과 같은 외부요인과 난방 수요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의 배출량을 지난 기간보다 약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방향 19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원격감시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상한제약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 이행평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부문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지속 시행하고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의무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하는 저속 운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도 상가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사장은 날림먼지를 저감하도록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000개소까지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잔재물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제공...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은 물론, 상호 정책·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 전까지 전면 확대하고 겨울·봄철 미세먼지 전망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맑은 공기가 국민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꼼꼼히 살피고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큰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2029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축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와요.

‘붙임2’에 보면 1차 종합계획과 2차 종합계획 비교한 표가 나오는데 이게 1차 종합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 확대’라고 나오고 2차 종합계획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축소’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1차 종합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을 확대를 했다가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걸 다시 축소를 하겠다는 방침인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두 가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아마도 조금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했던 배출허용총량제를, 사업장총량제를 6대 대기관리권역까지 확대하는 거를 1차 때 주로 했던 것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2차 계획 기간 동안에는 2023년 대비 2029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리권역별로 차등적으로 아마 총량을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투입 시기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입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허용총량을 전체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내년, 후년도, 장래에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미리 쓸 수 있게끔 하는 배출허용... 배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그런 제도도 도입했고, 또 외부 감축, 다른 사업장에서 감축한 것도 인정을 해주고 또 중소 사업장에 대한 환경 설비 개선 등을 통해서 업계가 크게 부담 갖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겠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질문> 1차 연도 목표가 올해까지 16㎍/㎥ 그랬는데 우선 이게 올해, 작년까지는 18인데 올해는 아직, 내년이 돼 봐야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 계획의 최종목표는 2029년도 13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뭘 꼽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겠다, 대기관리권역에서요. 그러면 이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배출허용총량 축소기준을 그럼 어느 정도로 삼고 있는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배출허용총량만 축소해서 될까? 부과금제나 이런,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키지는 않는, 그러니까 부과금제나 아니면 페널티 이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질문인데 계절관리제 올해 목표 보니까 지난해 대비 2.8% 줄인다, 5차 대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붙임3' 보면 목표치를 계절관리 시행 전으로 해서, 저도 아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줄인 것처럼.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여기 먼지나 SOx, NOx, 대기화합물 이쪽에서 작년 대비 올해 목표, 계절관리제 목표가 몇 퍼센티지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일단 올해 농도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목표인 16㎍/㎥입니다. 현재, 현재 10월, 11월... 10월 말까지 농도가. 그리고 11월 말까지 잠정치도 16㎍/㎥이어서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으로 달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염 배출량을 전망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한 결과가 13인데 그동안 저희가 과거하고 달랐던 걸 보면 일률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저희 대책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한다는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배출량을 줄이겠다만 있었는데 지금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발전소 영향이 크거든요. 이 발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때보다는 그 부분에서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절제에서 추가 감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는 제1차 때, 제1차, 그러니까 2018년에 시행할 때 8만 5,000t부터 줄였고 이게 계속해서 10만 t까지 늘렸고 올해는 11만 2,000t 이렇게 계속해서 감축량이 늘어났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부문별로 감축하는 양은 따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총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준연도 동안의 배출량, 기존 배출량 대비 그거를 배출권거래제하고 유사하게 기존 배출량 대비 일률적으로 30%는 아니고 사업장별로 벤치마크, BM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랜드파더링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실 조만간 업체 할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까지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페널티 쪽은 뭐 어떻게.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제도에서...

<질문> 부과금.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총량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부과금을 강화하거나 뭐 그런, 그런 저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요?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현재까지 총량 초과해서 부과금을... 지금 부과금 낸 사례가 없죠? 부과금 낸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제도 초기 단계라서 아마 이행은 잘된 것 같고, 그리고 2차 계획 기간 동안에도 기업의 여건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감축이나 차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거에 대응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총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실장님 설명처럼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선의를,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모니터링한 거고요.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총량초과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게 기업한테도.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1, 2종 사업장, 대형 사업장입니다. 총량초과... 제도 설계할 당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 (관계자) 대기보전정책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총량제는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하게 저희가 준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좀 더 의지가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거래 과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계절관리제 문제인데 이게 지금 6차까지 왔는데요. 2029년 13㎍/㎥ 이 목표를 채우려면 계절관리제 이거를 좀 더 상시 전환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좀?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평시보다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풍 계열이 있달지, 아니면 난방 수요가 증가한달지 그리고 겨울철에 삼한사온 그런 관계 때문에 대기 역전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농도를 줄이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계절관리제 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정도, 고농도가 없는 낮은 농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존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큰 12월부터 3월까지는 좀 더 강화된 대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질문> 제가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페이지에 차량 관련해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서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국제적 추세로 EU가 마련한 방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EU가 추진한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마모 먼지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약간 규제한다든지, 또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로 보이는데, 이게 신규 차량에 대한 규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규 제작 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이게 차체가 무거워지면서, 특별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 무겁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때문에 나타나는 먼지의 양이 기존 자동차보다 더 커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유로7부터는 기준을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 혹시.

<답변> (관계자) 교통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유럽에서 지금 브레이크 패드에 관한 기준은 발표가 됐는데 아직 시험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론이 아마 내년쯤에 마련될 예정이고 그게 나오면 이미, 기발표한 기준이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저희도 국내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현재 국내사들 또 제품의 현황 그리고 유럽 규제를 얼마나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 등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방법론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미세먼지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3개월 단위 계절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초미세먼지에 대한 오늘·내일·모레 3일 단기, 이후 4일의 주간 중기 그리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에 대해 이번에 3개월 단위의 계절 전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절 전망은 평년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농도'와 '나쁨 이상 일수'에 대한 3분위별 발생 확률을 제공합니다.

올겨울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기상청에서 11월 22일에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라서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에서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 12월과 1월에는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정기류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후 여건과 함께 초미세먼지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세를 고려한 다중회귀 및 인공지능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망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의 3개월 미세먼지 전망은 초미세먼지에 민감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시기에 산업 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자료 보니까 평균 농도가 얼마일지 추정한다기보다는 작년이 21㎍/㎥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높은 확률이,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맞습니다. 이거는 확률 개념이 되겠습니다.

<질문> 평년 기준과 비교하면 약간 이걸 수치적으로 통계를 분석하면 21㎍/㎥보다는 높지만 28㎍/㎥ 평년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답변>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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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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