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며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되었습니다.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 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또한, 과도한 시장 개입 방식 대신 농업계,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난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방안'을 정부 대안으로 발표한 바 있고, 국회, 언론,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해 왔습니다.
4개 법안별로 주요 내용과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제도 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집중... 생산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입니다.
나아가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하여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주요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 조직으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현재 노지채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채소가격 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응급 복구, 생계 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
정부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더 나아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장...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밝히며, 4개의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선량한 농업인의 노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요.
<답변> 일단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곡법이나 농안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뭐랄까, 제도 운영 이것을 예전에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목표가격을 정하고 그것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방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정부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공익직불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변동직불제 이후에 목표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유 등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에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농업에 대한 어떤 가격지지정책 이거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이런 논란이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농업인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한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근본적인 구조전환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떻게 이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발표하고 저희들이 발표한 이 대책이 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것이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