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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남영택입니다.
해외 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상품들이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가운데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도 높게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상표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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