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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2024.12.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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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구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하였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 내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이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이익제공행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을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위반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 3,000만 원 및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 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기까지 지속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제공행위입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2008년 8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되,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최초 기본계약에는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셀트리온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2009년 12월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8월에는 해당 기본계약을 개정하여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 주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행위입니다.

셀트리온은 자신이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스킨큐어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2003년 11월 특허청에 셀트리온 상표를 등록한 이래 헬스케어·스킨큐어 등 계열회사들의 셀트리온 상표권... 상표에 자신의 회사명을 결합하는 형태로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계열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 이를 과세 처분... 국세청에게 과세처분 받기 전까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지원행위 결과 동일인 지분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억 1,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지금 현행으로 47조 제1항, 제공 주체에 관해서는 제1항 1호 및 제공 객체에 관해서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각 행위 주체와 객체들에 대한 총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입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제공 객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현재 셀트리온에게 귀속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이 사건에 관련해서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직권인지 경위입니다. 공정위는 2020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과세 정보를 추가, 받아서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 혐의 발굴 등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2021년 7월에 직권인지로 사건에 정식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2019년, 2019년 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사이에 셀트리온이 구 헬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공한 보관료 약 2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헬스케어에 7억 5,400만 원, 스킨큐어는 5,100만 원의 사용료가 미수취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필요는 없고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에게 지원한 자금자산 인력 등으로 인해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익편취에서의 부당성은 부당지원행위에서 고려되는 경제력 집중보다는 좁은 개념의, 즉 총수 일가의 소유 집중이 우려되어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법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업자와 특수관계인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익제공행위에 상대방이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이익제공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 및 지분율 구조,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행위 등으로 결국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사익편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 최초 계약에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헬스케어가 부담한 비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생산 등의 거의 모든 업무는 셀트리온이 담당하면서 그 비용도 부담하였으나, 부담하였고, 헬스케어는 판매권을 부여받았는데 오로지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헬스케어의 역할과 부담할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가 지불한 비용은 제품의 구입비용이 대부분이었고 구입한 제품의 재고를 보관하는 것도 헬스케어가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와 비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제공된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사익편취 규제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과, 이익의 규모와 그 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익이 제공된 시점에 행위 객체들에게 매출이 없거나 영업손실이 지속되었던 중으로 당시 기준으로 제공된 이익이,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년간 12억 원의 규모가, 이익이 제공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제공된 이익은 제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공으로 인해서 제공 객체인 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개선되었으며, 동일인 서정진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에 헬스케어로부터 주식 배당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행 사례들을 소개시켜 주면 사익편취행위에서는 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태광 사건의 경우에 김치 및 와인 거래를 통해서 각각 8.5억 원, 4.1억 원이 제공되었다고 판단된 바 있으며, 하이트진로의 인력 지원행위의 경우에 사익편취 적용 기간 동안 약 9,600만 원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동일인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간 건데 그럼 아까 주식도 배당됐다고 했고, 그럼 실질적으로 '배당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증가됐다.' 이런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정진 회장에 대한 고발은 왜 빠졌는지, 이게 기간도 길고 말씀하신 대로 사익편취로는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검찰 고발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배당금액이나 이런 거는 상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서정진 개인의... 저희는 고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제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상당했고, 또 잠시만요. 지원금액도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일정한 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제공된 이익이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점수 계산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고요.

개인 고발의 경우에 특수관계인, 동일인이 알고 이런 지시, 이 사실을 지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가 입증되는 게 관건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서 개인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당이익 규모가 12억 정도인 건데 과징금이 4.3억이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징금 산정, 우리 민경언 사무관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민경언 내부거래감시과 사무관) 내부거래감시과 민경언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반금액이 12.1억 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원 주체 그리고 객체에 위반금이 각각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2.1억 원에서 각각 부과가 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서 저희가 이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물론 기간이 길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이 간 거는 맞지만 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야 될 합리적인 사유들도 셀트리온 입장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았고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면 부과 과징금이 20%이기 때문에 12억 원에서 20% 그리고 주체, 객체가 각각 부과되어서 약 4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2016년부터 계산하셨는데 이게 2009년부터 계산이 되면 편취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가 되나요?

<답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2000... 국세청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과한, 보관료 관련해서 부과한 금액이, 제공된 이익이 25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대략 연간 5억 원 정도씩 저희가, 저희가 계산한 것도 그렇고 국세청이 계산한 것도 그렇고 보관료 관련해서는 연간 5억 원 정도씩 같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표권 관련해서는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7억 5,000만 원, 그리고 스킨큐어에 대해서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제공됐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연간인가요? 그러니까 총액인 거죠?

<답변> 네, 총액이요.

<질문> 그럼 연간으로 창고는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상표권은 총액으로 7억 5,000과,

<답변> 네, 5,000만 원이요.

<질문> 5,000만 원.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보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붙임자료 보면 매출 기준이나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물론 적자를 볼 때 있긴 하지만 이게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라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구조 개선이라고 적시하신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시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질문> 얼마나.

<답변> 그건 저희가... 잠시만요.

<질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무 개선의, 예를 들면 적자가, 적자에서 몇십 퍼센티지를 이 편취행위로 해소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몇 년도는 이익이 얼마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이 문장이 좀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열사 중에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엔터도 있는데 이쪽은 상표권을 지급했나요?

<답변> (민경언 내부거래감시과 사무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엔터도 상표권은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엔터와 제약은 사익편취 규정의 행위 객체 조건이 특수관계인이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적용이 되고요. 제약과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들지 않아서 사익편취 규정에 저희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사익편취라고 하면 주체, 사익의 주체는 누군가요? 서정진인가요, 누구인가요?

<답변> 그렇죠, 동일인을.

<질문> 총수를 말하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게 계열사 입장에서 보면 사익편취가 되지만 모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임이잖아요.

<답변> 그거는 형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않을까.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이 내용 자체를 전달할 그럴 예정은 없으신가요?

<답변> 관행상 저희가, 저희 법상 고발은, 고발지침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중대성이 약한 범죄라고 보셨는데, 위반행위라고 보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판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위원회에서 판단한 사정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를 판단을 하신 거고 중대성이, 저희가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정말로 중대성이 막 약하고 이런 행위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객관적으로 헬스케어나 스킨큐어가 처한 상황에 비해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미미해 보이지만 이런 금액들을 면제시킨 것은 분명히 사익편취 규정에 해당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 등,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던 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1등 3년 연속 뽑혔는데 이 구조가 이런 사익편취행위를 발생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이 행위 조사를 착수하기는 했는데요.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모니터링은 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그렇게 약간 발표되는 시기와 이런 거와 우연인 것 같고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에 착안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서 착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법 위반행위가 2009년부터 있는데 과징금 산정은 2016년 이후부터 한 게 공정거래법 23조의2를 적용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3조 1·7을 적용하면 원래 그 위반한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었는데 아까 경쟁제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셀트리온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감안해서 경쟁제한성이 저해되는 거를 입증하기 어려웠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제약과 엔터가, 총수 일가 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약과 엔터에 대해서는 23조 1·7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부당지원으로는 왜 제재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 말씀이시죠?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거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려면 제공된 이익, 여기서 부당지원으로 부당지원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지 되는데 이 제약 관련 사업 시장에서 지금 25억 정도, 총 한 30억 내외 제공된 거로는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성을 미칠 정도의 이익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반면 그렇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제공된 이익으로서는 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과 엔터는 말씀드렸듯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금액이 또 역시 그렇게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 해당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임무 분담 주체가 셀트리온이 R&D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하고 리스크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헬스케어가 하는 게 그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정도 역할만 딱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역할이 사실 구매와 보관, 이 2개인 건데 그중에 보관을 안 해서 그 리스크 공동 부담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구조인 거죠?

<답변> 리스크 공동 부담이 안 됐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질문>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약을 보면 사실 비용과 리스크를 일단은 같이 공동 부담하고 나중에 이익도 어느 정도 나눠 갖자, 이런 거로 보이는데 국내외 판매권을 어쨌든 나눠 갖는 거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내준 게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는, 그거를 공동 부담한 거다,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보관하는 거는 헬스케어의 일이다, 라고 해야지만 이거를, 나중에 이게 나눠 가진 게 리스크 부담이 아니라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여기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 같은 걸 공동 부담한다, 이 정도만 계약이 돼 있으면 어쨌든 헬스케어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셀트리온이 그거를 공동 부담해 준 게 계약상 위반... 그러니까 계약서를 뒤집고 이렇게 됐다, 이게 성립이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일단은 저희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전제는 셀트리온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비용과 부담... 비용을 부담을 하기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은 셀트리온이 생산과 개발을 해서 생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판매를 담당하기로 역할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지금 판매를 하기로 해서 판매를 위해서 구입을 했으면 소유권이 이전을 했는데 소유권이, 그리고 판매하기까지 또 구입을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재고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화학제품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또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화학제품처럼 단기간에 제조해서 바로바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고 관리하는 게 판매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아직 제품이 판매가 되기 전에 그 재고를 관리하는 그 업무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위험 부담이 적절하게 되는 걸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게 소회의에서 다뤄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전원회의에 올라갔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왜 소회의로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규정이 있어요, 소회의하고 전원회의를 구분하는. 관련 매출액으로 하나? 그래서 그 규정대로. 그래서 저희 소회의 사건도 중요한 것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셀트리온 쪽에서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의결서에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때 사업 초기에 아직 상업 재고로 전환되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 사업자도 판매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그리고 품목 허가가 지연이 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업 재고로 전환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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