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12.05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외교부 입장 여쭙습니다.

<답변>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필요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외교부는 12월 4일 수요일 전 주한공관으로 외교공관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민주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공공안전·질서가 유지 중이라는 점,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포함시켜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 경제 활동 등에 대한 영향이 없는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등 조치는 불요하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관련 내용을 주한공관통합관리시스템에도 공지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질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외신에 비상계엄이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대통령실 논리에 따라서 캠벨 부장관이나 미국 쪽에 항의 의사를 표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 간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는 3일 이루어진 계엄령에 대해서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비롯한 일반 영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전 통보나 또 관련 협의 사항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외교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가 그동안 이행하기 위해서 발표했었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든지 글로벌 중추외교에 대한 구상들,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을 차질 없이 꾸준히 이행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님께서 지금은 사의 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신 건 사실이 바뀌지 않는데 공개 기자 간담회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필요한 계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일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