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12.10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2차관은 12월 12일 목요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개최된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입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공급망, 무역·투자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지역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온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어제 미·일·중국 측과 소통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외교부가 이 밖에 주한대사관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이외에도 유럽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8일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접견 시에 미 대사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헌법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랬다면 당시 조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정국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외국 정부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는 주요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헌법 제82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서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조태열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부서를 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각국에서 우려의 반응을 표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장관께서는 실국장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시면서도 ‘앞으로 외교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요. 혹시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지 공식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혹시 장관님 미국 출장 계획은 따로 없으실까요?

<답변> 앞으로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미국 측과 외교채널에서 가장 먼저 연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향후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답변>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어저께 일본, 중국 측하고 만났을 때도 미국 측에서처럼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답변> 외교적인 소통 사항에 대해서 구체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대변인 호소문 발표(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