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권 권리변동정보 데이터 개방

2024.12.12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국장 이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12월 12일부터 국내에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 상태정보 약 500만 건을 특허정보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법적 상태정보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부터 소멸까지 지재권의 형성 및 보유·소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 변동사항을 기록한 정보로서 특허청은 1942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인 WIPO의 국제표준에 맞춰서 가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 및 연구기관의 이러한 법적 상태정보를 활용하여 특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허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도 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IPRISPlu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에서 발간한 특허 상표·디자인 공고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26종류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이나 공개 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권리자 변동정보를 비롯해서 7종류를 개방하였고, 내년에는 수요가 높은 AI 학습용 특허데이터 7종류와 일본 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 1개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 분야에서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식재산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품목을 넓히고 데이터의 품질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