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한대행은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에 잘 챙겨 달라고 요청했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산업부, 중기부 등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공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범위, 부당 이득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로 육아휴직 급여액을 주던 것을 통상임금의 100%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또는 직종을 추가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