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 7,000억 원 달성

2024.12.1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녹색산업추진단장 정환진입니다.

올해 정부하고 기업과 원 팀이 돼서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한 해 동안 22조 7,0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난해에는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는 12%가량 증가한 22조 7,000억 원의 역대 최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것입니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19개 사업에 있어서 16조 4,937억 원 그리고 녹색제품 수출의 경우에는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 팀이 되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 73개입니다.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하여 사업 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 베트남의 상하수도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환경... 향후 한국 기업들의 수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11월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저희가 직접 상하수도법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 12월 17일에 녹색산업 협의체와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의 지속적인 파견 그리고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 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협의체 참여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외국의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 종료 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건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집계한 이래에 올해가 몇 년 만에 최대치이고 몇 년째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 목표는 얼마로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추진단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 집계는 그전에도 쭉 이렇게 해왔고요. 작년 이전에는 수주·수출 실적이 10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주지원단 구성한 이후부터 20조를 지금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목표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 목표나 계획 관련돼서 관련 기관들이나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나 목표 등을 설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올해 목표는 초과 달성한 건가요, 일단?

<답변> 맞습니다. 올해 목표가 22조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단일 사업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답변>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은 그린수소사업으로 한 8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질문> 삼성물산 건 말씀하신 거죠? 오만, 오만 그린수소.

<답변> 오만에서 한 사업은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건화가 사우디에서 설계 사업한 거 있잖아요, 상수도 설계사업. 이것도 꽤 컸는데 이게 보면 나중에 후속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사업이라 보면 나중에 시공이나 유지관리 이런 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새해, 새해에 건화 사업 후속사업 수주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새해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사업이고 이 설계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화를 포함해서 나머지 업체들의 수주, 수주나 수출 계획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체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어서 혹시 수출 관련해서 외교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정상외교도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 있어서 기업들 해외 수주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는지 혹시 내년 상황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이라든가 외부 업체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저희 해외 수주·수출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로 저희도 보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질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들이 그렇게 보는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 부분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 말고도 그전에도 중동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붙임’ 2번에 해외 수주사업 목록이 올해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선배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 제일 큰 사업 3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이 국정과제였는데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이거는 변동 없이 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큰 사업 3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사업하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오만에서 한 해수담수화사업이...

<질문> 그 사업 규모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업계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큰 사업들이 브라질에서 있는 하수재이용시설 이 사업들이 그래도 조 단위 사업으로 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수주·수출 관련된 지원이나 정책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저도 ‘붙임’ 2번 보고 여쭙는 건데요.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상하수도 관련 증설·설계·신설사업이 3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상하수도 설계·증설·신설사업이 우리가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면 저희가 녹색산업으로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상하수도 설계나 건축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녹색산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기술적인 특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답변> 그 나라의 입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 물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자체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저희, 한국,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설이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산업이라고 했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하수도시설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색사업으로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상하수도 공사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거 토목공사 쪽에 가깝지 않나요?

<답변> 저희가 이게 토목공사도 있지만 상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조금 녹색산업으로 포함이 되려면 그런 기술적인 특징이나 녹색산업에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이 됐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답변> 그럼 추후에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료 좀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다른 분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사께서는 아마 그런 말씀 같아요. 이게 환경부잖아요, 환경부다 보니까 우리 국토부가 아니고 산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산업 수출, 국토 수출 그런 느낌보다는 환경산업 수출의 느낌이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아까 이거 포함해서 후속적으로 아까 큰 사업 규모, 전체적인...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거 다시 이따가 한 번 더 주시는 걸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왜 해외 시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은 뛰어나고 일본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바꿔 얘기하면 무리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다 보면 저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KOICA 무상원조 이런 것들 얘기가 예전에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보면 어때요? 역대 최대 실적은 내긴 했는데 수익성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들이었나요?

<답변> 저희가 세부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가 기업들이 나라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 협상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선헤드폰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