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40일간 국민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우수한 제안들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제안한 접수 중에서 개선한 것에 대해서 또 온라인 투표를 저희가 거쳤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해주셔서 TOP 10을 정했고 그 순위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40일간 공모를 해서 510건의 제안을 저희가 접수했고요. 이 중에서 중복 제안 그리고 사적 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를 거친 결과 우수제안 60건을 저희가 추려서 전문가 심사 등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10건을 저희가 선정했고,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1위부터 10위까지 최종 순위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보도자료 2면을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그 리스트가 보도자료 2면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1위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은 선택을 주신 대상, 1위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해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모가 출산하면 정부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대해서 출생아 수나 아니면 산모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 5일에서 20일 정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민법상 가족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민법상 가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시어머니가 와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국가지원이 되는데 정작 필요한,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친정 엄마가 산후도우미가 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안이 됐고요.
복지부는 지금 저희 제안이 계속 검토되는 와중에 엊그제, 바로 엊그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2위 최우수상에는 다자녀 가정에도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해달라. 현행 지금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의 경우에는 중학교 우선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 중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가구 수에서 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나머지 두 자녀의 경우에도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첫째가 18세가 넘어도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혜택을 계속 해달라, 이에 따라서 교육부도 저희가 제안 검토를 하는 와중에 10월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수상을 받은 사안은 여러분 많이, 온누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전 국민이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게 잔액이 남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잔액이 한 7,000원이 남았는데 이보다 비싼 상품, 예를 들면 1만 원 짜리를 구매하게 되면 이게 잔액이 사용되지 않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연계돼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서 그냥 그 1만 원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7,000원 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잔액을 쓰기 위해서는 그 잔액에 맞춰서 계속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기부에서 저희가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처럼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자동 연계되는 신용·체크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자동 충전이 돼서 잔액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내년도 초에 시스템을 개선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 5,000만 전 국민이 다 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 4위로 지금 선정된 사안은 페이지, 보도자료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의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를 월 1만 3,000원 정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로 봉투를 구매하는 건 작년에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로는 봉투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안자는 보통 생리용품을 살 때 봉투가 없으면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봉투까지는 허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 있어서 바로 이것도 봉투도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위로 지금 선정된 사안은 운동선수 전학 관련된 불이익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에 의하면 전학 등으로 인해서 등록단체가 변경되면 1년간 선수 출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부정한 선수 스카웃이라든지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았는데,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한 학교에 5인 미만으로 지금 선수 구성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게 안 되는 경우에도 그러면 본인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당연한데 이 경우에도 1년간 출전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년 출전정지 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를 지금 만들어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의된 거는 보통 일반 식품들은 작년에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일반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먹는 물은 여전히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고요. 환경부에서 이거는 용역을 거쳐서 개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제안은 제대군인, 남성들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나중에 호봉이라든지 임금에 반영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육군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이 달라서 어떤 기관은 그냥 연 단위로, 어떤 기관은 월 단위로, 이게 각각 지금 호봉이라든지 임금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걸 통일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 단위로, 이거를 관련 규정을 월 단위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된 규정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연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 규정은 너무 불합리하다, 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업면허의 중복 관련입니다. 현재 수산업법에 따라서 어업면허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어업인들이 지금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고 있는데 53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서 또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고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데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를 차지한 거는 야영장업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 설치공간이 최소 1곳 이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램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글램핑과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텐트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텐트공간 없이 야영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을, 특수 야영장업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보도자료를 보시면 TOP 10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일부 그래도 순위권에 들어서 같이 논의가 됐던 제안이 4페이지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번, 작년에 이어서 황당규제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진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거나 황당하다는 제안을 정말 많이 주셨고 저희도 이거 받고 검토하면서 정말 일상생활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정말 황당하구나 하는 걸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내년 초에는 저희가 민생규제 개선방안하고 국민생활 불편규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어서 민생 관련 규제를 계속 발표해, 개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 정말 생활적으로 많이 편리해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50건에 대해서, 일단 510건에 대해서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에 60건을 수용해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또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서 10건을 선정하셨는데 혹시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기준은 가장 큰 게 정말 황당, 황당함이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황당,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규제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저희가 처음 취지대로 국민들께서 작지만 생활에 불편한, 밀접한 불편을 겪는 그런 규제들이 또 규제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하나의 세부 기준까지는 만들 수는 없었고요. 그런 황당함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불편,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선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0건 중에서 60건을 선별을 했지만 일부는 아직 조금 조정 중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 현재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규제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도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하고 규제심판 하신 민간위원들,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이거 이분들도 약간 민간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이 황당규제 개선 관련해서 두 번째 공모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고, 총리실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성과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차로 또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첫 번째 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볼 때 저희가 신문고라는 규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는 많이 아시지만 규제신문고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또 규제신문고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건의가 주로 많지만 이 황당규제를 별도로 하게 된 1차의 이유는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 민생 속의 불편한 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모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안을 주셨고 작년에 뽑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2차로 지금 이걸 실시하게 된 거고요.
지금 내년에는 오히려 이 시기를 단축해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아니면 많으면 세 번 정도까지 더 저희가 조금 확대해 나갈, 그 이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