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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홈택스 확 바뀐다

2024.12.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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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홈택스 확 바뀐다!'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전면 개편입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 유형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의도하지 않은 납세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 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합니다. 즉,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합니다.

셋째, 홈택스를 개인 맞춤형 포털로 개편합니다.

홈택스는 4,000여 개 화면, 800여 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포털로 개편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하여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후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직원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AI상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하였는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넷째,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가 내년 3월경 개통 예정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고도화 추진과정 및 개통 계획입니다.

2024년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해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였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개편을 하면 지금 4,000개 되는 화면 개수는 줄어드는 건지하고요. 환급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삼쩜삼이나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정확히 다른지, 수수료 내는 거 없이 그거 말고도 다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1과장님.

<답변> (이주연 홈택스1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홈택스1과장입니다. 저희가 화면 전체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숫자 같은 부분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그런데 단순 메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편해져서 저희가 통합되면서 메뉴나 이런 체계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화면들은 예를 들어 부가세 전자신고 화면이나, 이다, 하면 그 화면의 개수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간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그런 메뉴 체계가 축소되는 숫자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부가세 같은 경우는 축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환급서비스 화면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급서비스, 민간 환급서비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다 아는 거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부과제척기간 남은 기간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시스템에 넣어둘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가 가진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급받을... 빼먹고 환급 못 받으신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에 저희가 이 서비스 개통할 즈음 해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니까 구체적인 화면안 등은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제가 화면의 구성이 궁금한 게 아니고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민간 서비스들하고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국세청이 양을 조금 더 방대하게 갖고 있고 이용료, 수수료가 무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저희가 사실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는 저희 시스템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보다 정확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증도 사실 저희 내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누군가 대신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2번 보면 '실수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서 가산세 40% 나오는데요. 이게 혹시 1년 동안 가산세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건지 그런 수치가 있나요? 저희가 이걸 여쭤보는 게 1년 동안 가산세가 얼마큼 부과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어떤 수치를 넣으면 기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정헌미 원천세과장) 안녕하세요? 원천세과장입니다. 통계 수치가 가산세만을 별도로 발라서 있지는 않은데 개략적인 수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득요건 초과와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간소화 서비스 처음에 들어가서 부양가족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기존에 들어가면 작년 거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작년 게 쭈르륵 뜨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화면에서 작년 것 불러오기를 하면 혹시나 그 사이에 부양가족의 소득이 초과가 되면 알아서 빠지게 되고 거기에 여기가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이 초과됐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정헌미 원천세과장) 원천세과장입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작년, 작년에 신고한 것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기존에는 불러와서 그대로 거기다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소득초과자를 소득금액 기준이 맞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 사람들의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작년 거를 불러온다는 것하고는 약간 차단이 되고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초과자는 명단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기본 증빙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궁금하신...

<질문> 간소화자료에서 제공이 안 된다는?

<답변> (정헌미 원천세과장) 네, 간소화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비나 특별하게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제공이 돼야 되는 자료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 18일에 종합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거기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고, 추후 1월 15일에 추가적인 또 상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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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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