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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의 회원사인 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거래제 원칙 자체는 2013년 7월 운영규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2014년 7월 제재 조항을 추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 잃은 회원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법조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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