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화상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화상으로’가 추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나토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오늘 육군훈련소에서 새해 첫 현역병 입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각 학군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일 공군학생군사학교를 창설하고 오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기소됐는데요. 후속 조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찰이 구속 기소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군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 언제쯤 조치가 있을지.
<답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뭔가 좀 구체적인,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통령 관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 사병들이 동원됐다는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병들 대치?
<질문> 네.
<답변> 세부적으로 그 관저 안에서의 병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마 경호처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에 대한 병력 또는 인원들 운영을 결정할 것으로 압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55경비단하고 33군사경찰단에 파견된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아시지만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경호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서 여쭤보자면 방금 전에 사병 대신에, 의무사병 대신에 간부들 위주로만 대응하라는 기조 세워졌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국방부가 아시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글쎄요, 그게 경호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아마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금요일에 간담회 때 55나 새로 33 나왔지만 수방사들이 대통령 관저 경호, 경비와 관련된 임무하는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지휘 통제를 다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지휘는 좀 애매하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아니요. 제가 지휘가 애매하다 보단 '경호처가 통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권이 완전히 수방사에서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형식적이나마.
<답변> 이건 군사적인 용어인데 하여튼 수방사 예속 부대고 하지만 현재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55나 33의 임무가 외곽 경호잖아요. 외곽 경비잖아요, 외곽 경비.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외곽 경비인데 인간 장벽 쌓고 몸싸움하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차관께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신 거고요. 그렇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의무에 없는 일, 임무에도 없는 일을 하는데 적어도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질문> 그거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도, 지금 군대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밥 안 먹이고 일 시키면 가혹행위였어요. 하물며 임무에 없는 일,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서 밥도 안 먹이면 이건 굉장히 심한 가혹행위인데 지휘권을 갖고 있다면 33경찰대장하고 55경비단장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말씀드리지만 배속,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입니다. 배속의 의미를 또 다 아실 텐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병력 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지금 권한이 있고, 다만 저희가 토요일에도 입장을 드렸듯이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한두 명한테 밥 안 먹인 게 아니라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서, 임무에 없는 일을 시키면서 집단적으로 배식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심한 가혹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조치도 생각해 보세요.
<답변>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법조계에서 이런 경호처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국방부가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글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원 부대 이외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군인 신분인 인원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파견복귀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주신 질문과 동일합니다, 답변은.
<질문> 체포 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시도가 계속, 이 시도, 실제 시도가 제2, 제3의 시도가 이어질 경우에도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은 스탠스를 국방부는 유지할 건가요?
<답변> 네, 지난번 저희가 드렸던 입장에 현재로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그럴 바엔 차라리 일시적으로라도 경호처에 파견했던 거를 일시적으로라도 복귀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계속.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관저 경비라... 한남동 관저 경비에 대해서 경호처와 군과 경찰의 임무 이런,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이든 뭐든 법령 같은 거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결국 그 조직, 해당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끄는 책임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각자도생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대장이나, 해당 부대 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것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현장에 있는 그 병력들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고, 작게는. 크게는 국가 기관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또는 기관의 임무, 역할 이런 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자꾸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김선호 차관이 지난 금요일에 경찰하고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경호처의 답변이나 답신이 왔나요?
<답변> 경호처의 답변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튼 답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재차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경호처의 답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질문> 좀 전에 말씀, 질문 나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께서 경호처에 그렇게 병력 운영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후에 경찰이 물리적으로 대응했을 때 병사들을 앞세워서 대응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국방부에게 있습니까?
<답변> 병력 운영에 대해서 금요일 또 주말 간에 경호처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호처가 만약에 해당 당일에 상황이 압박...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아서 경호처가 다른 판단을 했을 경우에,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에 국방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경호처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만 믿고, 그 말만 100% 신뢰하고 우리 병사들을,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을 공권력의 피해가 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게 국방부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경호처의 단순한 선의, 경호처의 단순한 구두 합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곽 기자님 질문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가정 그리고 곽 기자님의 우려,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에서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입장을 얘기해 왔고 충분히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드렸던 답변을 참고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저희 군에서 수방사 인원들에 대해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런데 만약에 경호처에서 그래도 '인간 방패,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행동에 투입해라.' 이렇게 상반된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 그러면 수방사 이 55경비단 인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병력들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속된 부대들이기 때문에 당일 차관께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침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 내린 것입니다.
<질문>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방침이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 뭐...
<답변>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대통령 경호처에서,
<답변> 3조는 '기관 간에 협의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기관장이, 예.
<답변> 대통령 시행령이 최근에 바뀌지 않았나요? 개정되지 않았나요?
<질문> 예, 개정돼서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대통... 각 부처 장관이나 경찰도 부당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신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니요, 그것은 해석이 좀 잘...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경호상의 각 기관 간의 협조, 대통령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될 기관 간의 협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다 하는, 그리고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됐던 것으로 알고, 저희 병력들이 임무를 띠고 경호처에 배속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같이 해석하시기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질문이 지금 계엄 사태가 많은 사회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데에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딱히 그렇게 이견이 크게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장을,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 측의 입장과 그다음에 또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또 주장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그런 판단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걸 그냥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을 해서 경호처에 소속된 병사들과 부대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거는 또, 한 또 여당 의원은, 중진 의원은 하극상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지금 윤 기자님 질문도 전혀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입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부당한 또는 불법한, 이런 거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권한 내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경호처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어떤 것에 대한 부당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제조건을 저희가 세운 게 아닌 것을 저희가 드렸던 입장을 명확히, 정확히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아까 경호처 다...
<답변>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건데 하여튼 질문하시죠.
<질문> 답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았다...
<답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호처로 문의하시죠.
<질문>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무안공항에 투입된 군 장병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소방공무원 중에서는 40여 명이 트라우마 호소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군인 인원 중에서는 트라우마 호소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안공항에 지원됐던 병력뿐만 아니고 일반 야전부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력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 또 각 군에서 필요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건의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님 생각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55경비단에 33군사경찰단 장병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장병 인권에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권위적인 분인 거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윤 일병 사건이나 이 중사 사건 때 병역문화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 참여하셨고 장병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규정과 관련 법령 또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요일에 취해졌던 상황, 또 토요일에 저희가 입장을 드렸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어떤 인권을 포함한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제일 고려하는 우선 요소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