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부로 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 개량 및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K계열 장갑차의 운용 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관영매체를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자체적으로 내리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km이고 2차 정점고도는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신형 고체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능 시험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의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약간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왜 그렇게 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신형, 탄소복합재 사용했다든지 새로운 비행체계를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기만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전·선동, 기만에 능한 조직입니다. 국가에 선전선동부를 두고 있을 만큼 국가 자체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도 그런 과장된 발표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한미가 분석을 해봐야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여... 움직임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의심되는 정황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서 다양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연장선상에서 북한에서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 도입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가능성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라는 거를 동체 제작에 사용했다고 북한이 주장했는데 그런 의도는 왜 그런지하고요. 지난해 화성-19형 공개할 때도 이 탄소섬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실제 북한이 입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재질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입수가 가능한 걸로 보이는지, 대북제재 사이에도.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질문> 좀 전에 '2차 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변칙·회피 기동성에서 북한이 과장했다, 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과장한 게 어느 정도 과장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설명드릴 사안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요격 관련돼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미 연합 ISR 자산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구속 기소된 박안수 총장의 경우에는 보직 해임 심의위 구성이 어려워서 보직 해임되시는 데 기소 휴직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나왔는데 맞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소 휴직하게 되면 직은 유지한 상태로 휴직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는 유지되게 되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규정을 지금 법무 쪽에서 정확하게 지금 검토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하는 쪽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어제 보도하기도 했던 특전사 1공수가 550발의 탄약을 반출한 걸로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공소장에는 5만 발이 넘는 양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차관, 김선호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유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또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관님을 누가.
<질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무유기 등...
<답변> 제가 그건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 없습니다.
혹시 1공수 관련해서 육군 말씀하실 게 있나요?
<답변>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실탄 5만 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부대는 12월 3일 22시 40분경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탄약 수불을 준비하기 위해 수송차량에 탄약을 적재했다가 이후 원위치하였습니다. 즉, 해당 탄약들은 예하부대나 개인에게 수불, 즉 전달이나 인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적재한 것으로 탄약고 재원카드의 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그럼 그 공소장에 나온 적재량은 맞는데 그것이 부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답변>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 네, 지금 해당 차량을, 차량에 적재한 건 있지만 이것들을 수불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하지 않은 거고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공소장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군 추가 우크라 전장에 파병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해서 우리 군이 관련 정보기관 등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후 영장 집행과 연관해서 군이 경호처에 파병한 병사들 다시 되돌릴 계획 같은 거는 아직도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용어가 파병이 아니고 하여튼 배속된 부대들인데요. 지금 경호처 말씀하시는...
<질문> 파견, 예.
<답변> 그러니까 파견보다는 배속돼 있는 부대들이고요. 그걸 철수하거나 이런 걸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비슷한 질문에.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면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재집행됐을 때 55경비단 관련해서 국방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국방부가 필요한 역할, 가능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법리 같은 걸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병사가 투입됐는지, 아닌지를 놓고 이야기가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그걸 국방부가 파악하거나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래도 지휘통제는 경호처가 하지만 인사·군수를 비롯한 행정은 군, 수방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투입... 거기 관저에서 그 경호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장병들의 신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국방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건 인사·군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병력을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그건 경호처 통제하에 이루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게 경호처에서 통제하기는 하지만 그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병력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답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질문> 인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장 이상은 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속 기소된 3명의 사령관이 중장 이상이잖아요. 만약에 해임되면 군 내의 징계나 군형법 적용이 어려워지게 되는 건지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보직 해임이 되면 다른 직을 만약에 주게 되면 전역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중장 이상급,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다른 직책을 주고 보직 해임을 해서 그분들도 기소 휴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절차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절차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관저에 배속된 병사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제 상황에 대비해서 더 나아진, 어제 상황과 대비해서 더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아직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상황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 내에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