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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2025.01.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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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공정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8일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3개 부처와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둘째,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셋째,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넷째,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위와 같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원사업자의 제3의 채권자가 하도급대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통 분야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고 유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게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기한 단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가맹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대리점 본사가 계약 해지 시 대리점주에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달 비용과 이벤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가맹 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관행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관행도 감시·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식당테크', '노 쇼' 그리고 온라인 광고대행 분야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입니다.

첫째,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식주 등 4대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담합에 대해서도 사례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과 첨단전략산업·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저탄소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 저해 우려가 있는 분야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이나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중개·검색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입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층 소비자를 위해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년층 소비자를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부실화 방지와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련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조정하고,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우선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을 확대하고 이른바 'AI 워싱'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첫째,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 등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 부처 법령 중 기업 부담과 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CVC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4가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고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활용을 높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도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해서 상출집단은 이미 적용돼 있는 거고 이제 공시대상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GDP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거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와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저희 상생안 만들었던 것 관련해서 보도도 나오고 했지만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느 시기로 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논의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기업집단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출집단은 GDP의 한 0.5%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사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게 0.3도 있고 0.25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상생안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기업들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 구축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올 2월이나 3월에 저희들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우리가 합의한 대로, 협의한 대로 그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세부 자료에서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에서 설정하실 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라든지 이런 쪽이 혹시 반영됐는지 그리고 트럼프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서는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올해 업무계획이니까 올해 추진할 계획들인데 세부 자료에 보면 2025년 상반기 정도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외에는 어쨌든 하반기에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많기는 하지만 주요 대책들 중에서 언제 실행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트럼프정부 들어서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국내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 경기 회복 속도가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여건을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토대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러면 민생경제 회복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타임스케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첨부돼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한다, 1/4분기에 한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올해 안에 하는 걸 중심으로 돼 있고요. 다만, 올해 안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용역 통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것도 올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잡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올해 안에 한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유통 분야에서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단축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있는 직매입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신다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입법까지 완료해서 단축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직매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21년도인가 사실 도입된 거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그런 부분은 그전에 제정할 때인가요? 부터 도입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티메프 이런 사건 터지는 것을 봐서 여러 가지 정산 주기나 이런 걸 점검하고 실태조사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존에 있는 직매입 부분이나 특약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주기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또 국회나 이런 데서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60일 그다음에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파트에 보면 신유형 담합으로 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나온 AI 보고서에도 AI 담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깊은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경쟁당국들도 아직 AI 활용 담합에 대한 판례나 사례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대응 방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아래 보면 데이터나 구독경제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한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들이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PB를 만든다든지,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고서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사업 전략을 꾸리는 데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걸겠다는 뜻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기업 시책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 부처 법령 중에 이런 일부 부분을 적절성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관련돼 있는 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떤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마다 대기업 시책을 합리화한다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책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이렇게 공정위가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대기업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공정거래법에 있는 대기업집단 관련 규정이나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기업집단을 원용하는 타 부처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을 원용함으로써 개별 법에 있는 그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규제의 강화나 약화 정도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준다든지 해서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주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 시책이나 대기업 규정... 규제 자체가 지금 불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기업집단의 규정이나 시책이 그대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 다만 이제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관련된 정책보고서 같은 경우도 데이터라는 게,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큰 어떤 자산이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그게 집대성되고 체계화됨으로써 그게 여러 가지 소비자나 또 기업들한테 큰 효용이나 또 이익이나 기대를 줄 수 있는 측면도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데이터 이동을 방해하고 제한함으로써 그에 따라 경쟁적으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경쟁, 정책이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실태조사나 통해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특히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모으는가, 이런 부분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담합 관련된 경우로서, AI 자체가 어떤 관련돼서 담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AI 통해서, 기술을 통해 저희들이 담합도 적발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AI를 통한 담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AI도 관련된 담합이나 또 AI를 통한 카르텔 적발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겠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AI 담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주셨는데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사례나 모니터링하시고 계시는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기업결합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런 핵심 인력 영입이라든가 요새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그런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런 방향, 그런 방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이라면 법 개정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업결합 심사지침 정도로 개정하시는 걸로 고려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있었... 마지막으로,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 산업 불공정관행 점검 시정 이 부분에서 '반도체 분야 재판매 가격 유지 등'이라고 예시를 드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반도체 분야라면 또 다양할 텐데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관행이 우려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AI 관련된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에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오픈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제가 다시 플로어로 제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결합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기업결합이라는 게 보통은 지금 전통적으로는 주식을 사서 저희가 그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양수를 받는다든지, 임원을 경영하든지 이런 유형을,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결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특히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력만 내가 데리고 와도 그 회사와 파트너십만 가지더라도 그 회사와 어떤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결합 방식과 달리 2개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 유형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양하게 기업결합 심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행태로 한다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반도체나 여러 가지로 사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올해도 집중적으로 보겠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 혹시 국장님, 알고 있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AI라는 게 지금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 AI 자체가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거를 시장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확인하고, 어떤 혹시 문제점이 있고 담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질문> 배달 상생안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최혜대우요구 중단도 내용도 있는데 당시 상생안에서는 약간 최혜대우 해석에 대해서 조금 업체별로 해석이 달랐어서 불분명하게 결론 내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팝업스토어 한시적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제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경이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달 상생안 관련된 최혜대우 중단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혜대우 쪽이 밝혀지면 그 부분 수용하겠다 정도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사무처장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혜대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팝업스토어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 젊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팝업스토어 많이 이용하고 그러시는데 이 팝업스토어가 방문판매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문판매에 해당이 되면 저희 방문판매법상의 규정들, 청약철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무처장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최혜대우 관련해서 배달앱 상생방안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그 형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됐는데 실제 아직 공정위가 현재 최혜대우 관련해서 배달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 판단이 필요한 그런 게 전제가 필요해서요. 그때 상생안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고 그걸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감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클리어하게 정리돼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또 조사와 관련된 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요.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중견기업 집단도 엄중 감시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국세청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 내에서도 부당내부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적발이 많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보면 그동안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관행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인데 유독 올해 중소기업이란 단어가 여기 새로 등장한 배경이나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중소기업 분야 쪽에... 중소기업 자체들이 내부거래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분야가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주력적으로 들어가고 주로 활동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또 자기 자회사도 있고 계열회사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정거래법상으로 대리점법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대리점법 개정으로 대리점주들이 사업자단체 구성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사업자단체 구성... 대리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에 다르게 해석해서 충돌의 여지는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사업자단체 구성권이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협상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사실 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어느 정도 협상도 하도록 돼 있지만 협상에 대한 이행 강제하는 그런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크게 봐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봐서는 어떤 대리점하고 유사한 구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또 대리점주의 협상력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단체의 구성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동안 어느 정도 추진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나 혼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내 보이스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잘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리점 계약이라는 게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있어서 재갱신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가 대리점 할 때는 내가 평생 하겠다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 여러 가지 목돈이 필요한 건데 내가 1~2년 할 것 같으면 내가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사안인데, 여러 가지 본사의 하여튼 압력이나 불이익 강요 이런 식으로 했을, 됐을 때 대리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이력으로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던 그런 불만을 어느 정도, 단체 이름으로라도 보이스를 내는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체 구성권 정도는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단체를 구성권을 행사한다...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 할까요, 협상권이랄까, 협의권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면 또 본사하고 대리점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본사 입장에서 또 영업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리점은 특히 또 가맹점하고 달리, 가맹점 같은 경우는 종속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리점은 형태가 종속인 경우도 있고 비종속인 경우도 있고 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맹 관계보다는 대리점 관계에서 어떤 협상권이나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그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 다양한 대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타임테이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와 가장 빠르게 추진할 정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보도자료에는 타임테이블이 안 나와 있나요? 안 돼 있구나. 보도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민생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는 가급적 상반기나 1/4분기에 하도록 하는 측면이 많고요.

다만, 지금 연구용역 시작하고 제도 개선하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나 연말 가야 윤곽이 드러날 부분도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는 상반기나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배치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거기 배포해 드린 별도 전체 풀버전 보시면 상반기 추진하는 거는 상반기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연내에 완료...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하드카피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건 옆에 보면 상반기 써놓기는 써놨거든요.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관련 안내드립니다. 오늘 보도자료 내용 엠바고는 내일 업무보고 이후 별도 문자를 통해 해제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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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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