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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 법인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등 법인 등기 관계 법률이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등기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수협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소재지와 설치 일자를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와 이전한 일자를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이번 법령 정비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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