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2025.01.16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특허심사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심사처리 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단축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핵심과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국의... 주요국에서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19일부터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한편,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난 2년간 반도체 분야 67명, 이차전지 분야 38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심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올해는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심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 속도 및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합니다.

올해부터 국제 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 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출원의 처리 기한도 종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이는 미국·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 국가에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는 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출원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심사 처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할출원의 심사 순서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부서장, 특허팀 팀장 등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심사관에 의한 직권 보정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심사처리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심사 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을 통해 2024년 전체 기술 분야 기준 16.1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한이 20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핵심 방안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 전국 20개 다목적댐 용수공급 문제없어(2)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