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행한 규제 개선이 실제로 시장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효과분석을 하게 된 것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 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의 시차, 정량적 분석을 통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 시장에서 일련의 규제 개선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로 소비자 후생의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용 맥주 시장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맥주 시장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개선안을 발굴하여 기재부·국세청 등 소관부처에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소관부처의 노력으로 생산 및 유통, 가격 및 조세체계를 망라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산 확대입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완화하였고, 주류의 OEM 생산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망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유통업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제고되었습니다. 조세 부과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수입맥주와의 조세 차별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효과입니다.
먼저, 시장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참여자가 33개에서 81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점유율을 따져보면 2022년 수제맥주의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높았던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점유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가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격 안정이 그 효과입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맥주의 출시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소비자 후생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도입했는데요. 하나는 국내 수제맥주사가 모두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에 인수되는 상황, 두 번째는 국내 수제맥주사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가 모두 오비맥주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수제맥주의 가격이 ml당 약 3.5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주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권이 상당히 제약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후생 변화로 직결되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맥주 1캔 500ml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약 825원의 후생 변화분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세점 주류판매 시장입니다.
규제 내용은 공정위는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자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하여 가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 개선 전에는 총 38회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개선 이후에는 18회로 빈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가격 인상률 또한 기존 9.4%에서 3.8%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판매촉진 행사 부문입니다. 규제 개선 전에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하였던 판매촉진 행사가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류선택권 확대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주류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효과의 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이며, 특히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들었는데 질문이 여러 가지여서, 일단 하나는 맥주 분석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기가 코로나19 시기와 겹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그때 혼술 열풍 같은 게 불면서 수제맥주 브랜드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외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정량적 분석 관점에서 통제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 관련해서 주류 OEM 생산 허용이나 소매점 판매 가능하게 소규모 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었고 조세 부과체계 개선된 것도 있었는데 이런 개별 조치의 효과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맥주 시장에 비해서는 정량적 분석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면세점 내에서 이런 효과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면세점 외, 밖에서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 안정 효과가 더 컸거나 촉진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면세점 내의 규제 개선 효과가 컸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세점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의 상황도 같이 고려가 된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먼저, 코로나 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 개선 효과가 발생한 시기가 일부가, 2년 정도가 코로나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과 분석의 시기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코로나 효과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후 같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효과를 별도로 분류해 내는 거는 사실상 데이터 확보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개선 효과가 조세체계라든지 판매·유통이라든지 생산량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떠한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규제 개선 효과라는 거는 한두 가지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망라돼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산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유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산한 것을 실제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딱 구분해서 별도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라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시장 관련해서는 면세점 밖에서의 시장하고 또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면세점 시장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분명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일단 여러분이 출국장에 입국을, 들어가야 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깥 시장과 이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장하고 겹치게 되면 오히려 분석 효과가 희석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세점 시장을 별도로 구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또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