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 2025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세정 지원 확대와 함께 간편환급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등 납세편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 여건을 감안한 유연한 조사 운영 및 조세 정의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환율·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 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전격 제공하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하여 과세 형평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 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조세 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 세정을 전개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 제출 거부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있는 간편환급 서비스가 지난해 말에 발표하신 스마트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때 '3월 서비스 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정대로, 계획에 변경은 없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적극행정이 아니라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유예해 주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요. 세수 결손에 대한 방안이 별로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적극행정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환급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3월 말, 3월까지 어려움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세수 상황이 좋지 않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과세 정상화나 공정 과세를 통해서 하던 업무는 세수 조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가 죄송합니다만,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적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에 최대 2년 지원하는 부분을 더욱 확대 적용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세무조사 규모가 최근 몇 년간 쭉 줄다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다시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만 4,000건 정도, 어느... 줄던 거에서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무작위 선정 조사라는 건 제가 좀 낯설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과장님이지만 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도 좀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는데 이게 고령자 외에도 좀 수요가 많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조사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관서장회의 때 조사 규모에 대해서 몇백 건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200개 넘는 세무서에서 만약에 세무서에서 한두 건씩만 더 해도 사실 규모들이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 조사 규모 보면 저희가 1만 4,000건 잠정으로 해 놨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정으로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보도자료에 넣었듯이 저희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 왜냐하면 조사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세청 인력 변화 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조사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작위 선정 말씀하셨는데 소득세과장님이 담당이시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정기조사 선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정 기준 중에 저희가 무작위 추출, 무작위 선정 이른바 랜덤 샘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작위 선정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정된 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무작위 선정을 제외하고 정기조사를, 개인 정기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답변> (김동현 장려세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장려세제과장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자동신청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자동신청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저희가 2023년도에 자동신청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했고, 작년에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대에 확산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해보면 미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바빠서 미처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그분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면 충분히 자동신청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김동현 장려세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전체적인 방향이 청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알차게 잘 짜신 것 같고요. 특히,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또 악의적인 체납자들 더 선택과 집중해서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하고 잘 짜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하나는 일단 작년에도 1만 3,600건 수준으로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세무조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인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칫 이게 그냥 사각지대만 커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직적인 탈세나 은닉이나 이런 신종 탈세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페널티를 더 세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자칫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5년, 10년간 보면 이런 의도적인, 조직적인 악성 범죄, 불법에 대해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엄단인데 매년 엄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엄단하고 있느냐?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도적인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런 게 있는지, 올해는 그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다면 그렇게 올해 세법개정안은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도 이게 한두 해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 청장님이 진짜 취임하실 때 강하게 의지를 보이시고 다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지를 보였는데, 이게 왜 작년에 반영이 안 되는지, 기재부가 미온적인지 아니면 우리 기재위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왜 관철이 안 되는지, 지금 상황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이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됐고 올해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말씀하셨던 저희가 최저 수준의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한다, 라는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 규모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이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던 신종 은닉·탈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관서장회의 보도 말고도 별도로 우리 조사 분야에서 브리핑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가 최대한의 조사를 하지 않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이런 조사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강민수 청장 오시고, 취임하시고 나서 했던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것들은 또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국회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국세청이다 보니까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조세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정부입법안만 올리자 해서 지금 약간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올해 또 논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세청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폐기됐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조세... 국회에서 정부입법안에 한해서만 소규모로 지금 세법 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개인 무작위 선정 같은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치로도 혹시 몇 건 줄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실익이 조사, 실익이 적은 조사를 예로 개인 무작위 선정 말씀 주셨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실익이 적은 조사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 여기 써 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무작위 추출에 의한 개인 정기조사를 일부 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가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조사를 규모가 큰 부가세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만 약간 부가세액이 낮은 부가세조사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작위 추출에 의한 개인 정기와 부가세조사는 축소하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무작위 추출에 대한 규모 같은 경우는 소득세과장님이... 그건 공개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줄이긴 줄이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님이 담당이시거든요, 무작위 추출 선정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조사를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작위 추출의 범위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는 범위 자체가 한 10% 정도는 감축되고 나머지 전산 추출이나 성실도 확인을 통해서 조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세수를 한 40조 더 걷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만 보면 부동산감정평가 확대하고 특별히 더 올해 세게 더, '세게'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법한 이런 게 아까도 다른 기자님이 질문하셨지만 잘 모르겠어서 다른 방법이 뭐가 더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무작위 추출 범위 10%가 줄어들면 이게 전체가 다 비정기조사 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세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세수 추계 기관은 아니고 예산당국이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올해 주요 세목에 대해서 성실신고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인 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향후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정기 무작위 추출이 줄게 되면 비정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 규모에서 일부 포션이 비정기가 늘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서 법인 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무작위 추출이 아까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 정기가 그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기가 매우 많이 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은닉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국세청에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비정기로 저희가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걸 상속증여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입니다. 아까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감정평가 사업 확대하는 내용은 사실 세수 증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속증여세과 과세 관련해서 원래 저희 시가 평가가 사실 원칙인데 그동안 시가와 동떨어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해서 공정과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게 사실 원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저희가 예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상되는 자체 세수로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가가, 시가 감정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실제 시가하고 동떨어진 기준시가보다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그런 감정가액으로 하는, 정착하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 세수 결손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세수와 관련 있다는 게 아니고 저의 질문은 지난해 관서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올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올해 뭔가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 이거 감정평가 확대한다고 세수에는 지장... 영향도 안 미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 말씀하신 대로 공정과세 입장인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를 저는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할인 혜택에 대해 아까 여기 청장님 인사말에 보면 자동차를 너무 많이 싸게 샀을 때 비과세 할인 혜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규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모가 있는지와 두 번째 질문은 비과세 할인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답변> (강민수 청장) 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먼저 세수, 이렇게 자꾸 세수 결손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고요. 당연히 우리 감정평가가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해 와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 성과라는 게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 납세자분들이 제대로 안 해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감정평가, 과세관청에서 하는 감정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분들이 해 오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에서 올라간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해 오셔서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세수 전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공정과세 플러스 당연히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감정평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어난 금액을 이번 주거용, 주거용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아파트들, 큰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 증대 효과도 되고요.
그다음 제가 갑자기 난입해서 죄송한데 아까 할인 혜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품목을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년 차일 때는 10% 할인해 주고 15년 차일 때는 20%, 그러다가 20년 차가 되면 30%까지 할인을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이 5,000만 원이면 이 직원한테 들어가는 할인 혜택이 1,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0%라 그러면.
그런데 그 직원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직원이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할인 혜택, 직원 할인 혜택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업체한테도 '야, 니네들도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니?' 이런 시정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법하는 부처에 가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몇 번, 몇 번 이야기해서 어렵사리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세법 개정이 있었고 지금 1월에 시행령 개정도 있었던 건입니다.
더 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직원 혜택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증대되는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답변> (강민수 청장) 그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숫자를 뽑아 봅니다. 뽑아 보는데 지금 할인 혜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일 수도 있고 비싼 제...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전자제품 회사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1년에 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까지는 할인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이 다 다르고 품목이 다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은행이다, 그런데 우리 직원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5%, 6%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대출을 1~2% 한다, 이런 부분도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얼마다.' 이런 숫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