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사건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위는 1월 22일 어제 2회 전원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게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게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알리페이에게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형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NSF 점수란 'Non Sufficient Funds Score'의 약자이며, 애플 이용자가 가령 1,000원짜리 아이템 5개를 인앱 결제를 했을 때 이것을 5,000원 1건으로 묶어서 일괄 청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단건 결제 대신 일괄 결제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점수를 NSF 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출 모델이란 이 점수를 계산하는 통계 모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서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및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애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국가별 결제수단들, 예컨대 휴대폰 결제나 간편 결제 등과 같이 결제수단들과 일일이 시스템을 연동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당 업무를 권역별 수탁사에게 위탁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한국 권역의 애플 수탁사 중 하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7월부터 애플 플랫폼 내 결제수단으로 연동이 되었는데 애플에 제공하는 이용자 결제 데이터를 모두 알리페이를 경유하여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용자의 소액결제 신청을 단건으로 즉시 청구할지 또는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청구를 할지 판단하는 모형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 중 하나로서 이용자 계정 내 자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NSF 점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NSF 점수 산출에 필요한 이용자별 데이터를 알리페이에 전송하였고, 알리페이가 NSF 점수를 산출해서 애플에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데이터는 이용자별 고유변호 3종, 즉 내부 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였는데 3종 모두 해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정보, 예컨대 카카오페이 가입일, 계정 유지기간, 신분증 확인된 계정 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간 충전 건수, 결제 건수, 송금 건수 등과 같은 자금 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 있는 총 24개 항목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하 '본건 개인정보'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페이는 본건 개인정보를 받아서 0~100점 사이의 점수로 점수화를 하는데 가령 자금 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면 50~100점을 산출해 두고, 애플이 결제 이용자의 점수를 조회하면 즉시 회신하는 구조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알리페이의 NSF 산출 업무도 결제정보 처리위탁에 수반된 업무로서 애플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처분대상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자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 제휴 초기인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 이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내 카카오페이 결제가 출시된 무렵인 2019년 6월부터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업데이트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복 제거 시 누계 4,000만 명의 본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조사로 인해 데이터 제공이 중단된 2024년 5월까지 약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라 함은 애플 서비스를 전혀 쓰지 않는, 예컨대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이용자 중 애플에서 결제를 하는 이용자는 약 20% 미만에 불과함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과 전혀 무관한 80% 이상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전송하여 정보 주체의 예측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애플 또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게 전체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적법 근거를 갖추어서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기로 속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애플과 연동된 다른 국내 결제수단들은 NSF 관련 정보들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카카오페이와의 연동 개발 등 시스템 통합 업무 그리고 이외 부수된 NSF 점수 산출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면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의 현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국외 수탁자로 NHN KCP라고 하는 알리페이와 역할이 유사한 다른 수탁자는 기재가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인 구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알리페이와 NHN KCP 두 회사가 모두 수탁자로 고지가 되어 있는데 애플은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적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리페이의 경우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을 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 모델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처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이 사용하는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등을 위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및 수탁자 알리페이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 이전으로 보아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하면서 국외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그리고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도록 시정명령 또한 하였고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한편, 알리페이의 경우 구축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은 위법하게 제공 및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구축된 것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알리페이에게 NSF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처분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넘어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정보 주체에 대한 책임 주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한 적법 근거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초에 지난해에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났을 때 금감원과 카카오페이가 마찰했던 부분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카카오페이는 위수탁 관계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이번에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별도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유도 설명을 드릴까요?
<질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일종의 아웃소싱을 주는 것입니다. 아웃소싱을 받은 측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책임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계속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안전장치가 존재해야만 처리 위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NSF 데이터가 애플의 일괄 결제 또는 단건 결제 판단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보의 처리 결과는 내가 소액결제를 했을 때 즉시 청구가 되느냐, 또는 여러 건이 묶여서 일괄 청구가 되느냐, 기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영향이 발생했습니까?'라고 애플에게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 이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애플의 이익을 위해서 애플의 책임하에 이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사유를 애플만 설명할 수 있고 카카오는 설명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하에 저희는 카카오페이가 책임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고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게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사실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서 부연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카카오페이가 국외 정보 이전을 했는데 결국 알리페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자료도 보면, 또 일부 표현을 보면 애플로 넘어갔는데 애플이 위탁업체인 알리페이로 넘겼다는 걸로도 보이기도 해서, 쉽게 말하면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로 바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애플을 거쳐서 넘어갔는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는 과징금 규모 관련해서 이게 누적이긴 하지만 542억 건이 개인정보가 넘어간 건데 59억 과징금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542억 건이나 전송됐는데 과징금 59억이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난해 카카오 오픈채팅 같은 경우에는 151억 정도 과징금이 됐고 그때는 개인정보 기사 보면 6만 5,000명 정도 유출됐다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과징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특히 판단하셨던 부분, 중하게 보셨던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정보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의 모든 정보는 알리페이를 경유해서 애플에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 사업구조 자체가 애플이 카카오페이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중간에 알리페이를 끼워서 연동하는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소위 수령대리인을 세우는 구조를 애플이 취하지 않고 직접 애플이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카카오페이에서 애플로 직접 전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건은 알리페이를 통해서 전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알리는 애플이 세운 수령대리인입니다. '애플 나 대신에 한국의 결제수단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나를 위해서 취합하고 가공해라.'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알리페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카오페이가 전송한 데이터가 애플 및 그 수탁자, 알리페이에게 전송되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상 최근 관련 사업 부문에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 부문이라고 함은 이 카카오페이 결제 사업 부문이고요. 결제와 상관없는 카카오페이의 완전히 다른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매출액을 산정했었고, 거기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행사하는 각종 금액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적용한 결과 약 59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크게 위법사항을 상, 중, 하로 나누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주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크게 보면 '중' 정도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알리페이 또는 애플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정을 고려했었고, 애플과 알리페이가 나름의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 아닌 '중'으로 평가한 이유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정보 전송이 아주 방대한 규모로 매일, 데일리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측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지 못한 부분, 소위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이 데이터가 방대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했더라면 이 정도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고려가 되어서 중간 단계 정도로 판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을 드리면 저희 처분이 이 사건에 의해서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고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분 범위는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고 국외 이전이 아닌 무단제공 부분은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쪽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애플이 수탁사로 알리페이를 활용하고 있어서 카카오페이도 알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전달한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에 뭐라고 소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왜 알리페이 건만 공표하지 않고 NHN 건은 알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승재 조사3팀장) 저희 피심인 측 주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아까 KBS 기자님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알리페이가 자신의 수탁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 만약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자신의 수탁자라고 하면 자신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수탁자 알리페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관리·감독상의, 수탁자 관리·감독상의 위법은 있더라도 이 건보다 위법의 정도가 경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이전의 성격 자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구도를 보았을 때 이 데이터는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 알리페이에게 제공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가 각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계약을 체결하고 또 애플과 알리페이가 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두 계약을 비교해 보면 소위 알리페이를 관리하고 구속하고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목적을 결정하고 그것을 알리페이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고 알리페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 audit을 하고 등등의 그런 구속력이 애플 쪽 계약이 훨씬 강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카카오페이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수탁자다, 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애플은 NHN KCP라는 다른 수탁자는 처리방침에 고지를 하면서 왜 알리페이를 처리방침에 고지하지 않았느냐, 저희 위원회 Q&A 때도 있었던 논의였습니다.
애플은 결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NHN KCP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은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차이점이 개인정보처리상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상 기능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그게 각 개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기능이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알리페이도 마찬가지로, NHN KCP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수탁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조사3팀의 브리핑은 마치고요.
이어서 이정은 조사2과장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19억 4,28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 총 19억 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K스토아입니다.
SK스토아는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인 SK스토아 웹사이트에 2023년 11월 14일부터 21일 기간 동안 해커가 침입하여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방식으로 12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커는 SK스토아 웹사이트에 국내외 14개 IP 주소를 통해 1초당 최대 372회, 총 4,400만 번 이상의 대규모 로그인을 시도하였고, 이 중 12만 5,000여 개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스토아는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와 같은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대책 마련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스토아 일부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고 송·수신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스토아에 총 14억 3,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복권입니다.
동행복권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로 2023년 11월 4일부터 5일 동안 신원 미상의 해커가 복권 통합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회원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한 후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약 7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동행복권은 비밀번호 변경 기능 설계·구현 과정에서 이용자 인증 관련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해커의 과도한 접속 시도와 같은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동행복권에 총 5억 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과 같은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이용자 인증과 관련된 취약점 점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SK스토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외 IP 주소로 대규모 로그인이 시도됐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해외 IP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포착이 되셨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SK스토아와 동행복권 사안에 대해서 해커들의 경우에는 신원 미상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위협 주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은 조사2과장)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해외 IP는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해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