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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5.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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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1만 7,000명으로 8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5만 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8,000명 증가, 기타 종사자는 1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만 8,000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약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조업을 조금 세분화해서 봤는데요.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노동 이동입니다.

12월 중 입직자는 83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97만 4,000명으로 1만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직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습니다. 이직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습니다.

6페이지,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입직자는 1만 5,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자는 3,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자는 1만 5,000명 감소했고 기타 입직은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6,000명 감소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1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를 보시게 되면 2024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08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4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는 5만 9,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종사자는 2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1만 5,000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한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부문은 여기까지고요. 근로실태 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0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402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0만 7,000원으로 2.9%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3% 증가, 초과급여는 3.4% 증가, 특별급여는 5.5%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8% 증가, 300인 이상은 0.7%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실질임금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24년 1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2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3시간으로 6.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에 따름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6.6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5.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시간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6.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광업 순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종사자 수 보면 건설업 또 낮아지고 있는데 배경 조금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설업은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계속 안 좋고 있고요. 건설 경기 매우 안 좋고 그럼에 따라서 임시일용 쪽의 근로자 수가 많이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어떤.

<질문>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

<답변> 건설업 경기가 안 좋은 건 지금 이번 달만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연간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면, 11페이지 연간 동향을 보시더라도, 11페이지 연간 동향을 보시더라도 감소한 산업 쪽을 보시게 되면 숙박·음식점업 말고 건설업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죠. 건설업은 작년 한 해 계속 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로 들어온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CBS 기자님 질문이고요. 총 세 가지 질문인데 제가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종사자 증가 폭이 2023년의 3분의 1 수준인데 2023년 증가 폭도 2022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후 경제충격이 부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증가 폭이 매우 크게 줄었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월 임시일용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은 건설업 위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서비스업의 감소 폭이 컸던 이유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 관련 단기계약 노동자들의 계약이 끝난 탓인지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2024년 연간 동향이 지금 2023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굉장히 좋았다가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고용 동향도 같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조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 통계라든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숫자라든가 추세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건설업 위축... 위축이 이유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건설업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서비스업 쪽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서비스 안에 위생 관련 임시일용근로자, 코로나 이후에 대폭 증가했던 위생 관련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가 큰 거에 따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23페이지 시계열 보고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0.7% 늘어난 것이 2020년을 제외하면 그전에 가장 낮았던 게 언제였는지가 궁금하고, 지난달 0.4% 전년동기대비 늘었는데 12월 기준으로 이게, 이것도 좀 그전에 가장 작았을 때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그 시계열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별도로 알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기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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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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