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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한다… 매립장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2025.01.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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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내일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50년에서 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공공에서, 산업폐기물은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로 주변 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재 보험 중심에서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며, 보증금 상환 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하여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매립장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토양오염 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하여 토양 배경 농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간 매립장의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립장 통계연보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과거 매립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 및 산업 기반 시설 부지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최종복토를 면제하여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고,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발전사 매립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관을, 기관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굴착 금지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합리화하고,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복토재만 변경해도 매립공간이 10~30% 확보되고 그만큼 양질의 흙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붙임 자료는, 붙임1은 폐기물 매립장 구조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붙임2는 현재 매립장 종류 및 지역별 분포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임3은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부터 사후관리 종료까지 생애주기별 금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참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복토재에 합성고무류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 합성고무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흙을 복토를 하는 게 그러면 냄새가 나거나 쓰레기가 날리는 걸 막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폐기물의 무기물화, 그러니까 썩게 만드는 그걸 좀 돕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흙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합성고무류가 그런 무기물화를 하는 것도, 그런 걸 돕는 기능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매립장이 과도하게 흙을 사용해서 한 20% 정도를 활용을 못한다고 했고 합성고무류로 대체하면 거기서 10~30% 정도 확보를 더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80%를 쓰고 있다고 치면 그게 퍼센트로는 90%까지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상부 토지 활용률이 지금 26%밖에 안 돼서 이걸 용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규정을 바꿔서 여러 가지 야적장이나 물류센터를 허용하면 상부 토지 활용률이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주차장, 야적장 이렇게 쭉 해서 '등'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들 말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시설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복토된 위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못 하게 한 게 침체... 그러니까 침하 위험 때문에 사실은 무거운 건물을, 콘크리트 건물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물류시설이나 야적장 이런 것들은 하중이나 무게 이런 걸로 제한하실 건지 아니면 제한이 아예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이거 환경영향과 안전도 검토 기준이 그동안 불명확해서 지자체에서 허가 내주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일단 정리되는 대로 제가 그 순서대로 일단 먼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고무류가 뭐냐, 라고 질문을 주셨고 합성고무류는 말 그대로 두꺼운 고무 재질로 된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덮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덮개, 그 덮개를 활용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원래 복토가 냄새나 폐기물을, 냄새나 벌레 이런 것들을 막는 것도 있지만 폐기물을 썩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원래 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합성고무류를 대체 복토재로 허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의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건 더 훨씬 무기화 비율이 높아질 거고요.

저희 파악에 따르면 지금 무기화 비율이 한 70%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흙을 무기물을 덮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말씀하신 폐기물을 썩게 만드는 효과 이 부분과... 그럴 필요가 없는데 흙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성고무류를 대체 복토재로 허용하려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 대체 복토재를 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10~30% 정도 매립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좀 단순 계산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지자체별로 저희가 복토재로서 양질의 흙이 사용되는 비율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게 합성고무류가 허용되면 그 공간만큼 폐기물을 더 매립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순 계산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산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자체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0% 수준의 매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부 토지 활용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의 개정을 통해서 예측되는 상부 토지 활용률 수준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폐기물 매립업자 또는 지자체,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상부 토지를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냐?', '왜 못 하고 있냐?'라는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크게는 '용도가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인허가 기관, 같은 지자체지만 그걸 또 승인해... 상부 토지를 쓰려고 했을 때 '불안해서 승인을 해주지를 못하겠다.', '승인에 자신이 없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한다면, 물론 입지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지금 26% 수준보다는 상당 수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저희가 4개 시설을 추가한다, 라고 했는데 '등 자를 붙였는데 추가 시설이 있냐?'라고 문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추가 시설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나 이게 법 개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 시설에 대한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등' 자를 표현을 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침하 위험 때문에, '사실은 매립장은 침하 위험 때문에 상부 토지 활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매립장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인식하는 그 정도보다는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이거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침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인허가가 나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설들을 설치하는, 이 시설들이 각각 개별 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 법에서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엄격하게 구조적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만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 가면서 매립장 상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이나 안전도 기준에 일관된 기준이 있냐?' 이거를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과장님, 저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왜냐하면 그동안 지자체나 인허가 기관이 환경영향과 안전도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그러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동안은 어떤 부분이 불명확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안전, 그러니까 안전도나 환경에 대한 기준이 저희 법에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상부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인허가 기관이 그 사업... 상부토지이용계획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런 구조여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이런 인허가 기관 같은 경우는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하고, 이런 걸 토대로 진행을 했다면 저희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용인되는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구조물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전은 당연히 그런 걸 준용하도록 하고 환경도 매립, 매립장이 갖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도 제고 관련해서 질문 2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시설을 선호시설로 전환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면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하면 일반 대중들은 또 다른 님비시설로 해석할 수 있을 법한데 이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그걸 상부에 도입한다는 것인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류시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혹시 구체적으로 물류업체나 유통업체들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후보 지역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전사 매립장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LNG를 말씀하셨어요, 액화천연가스. 그런데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도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원전 이렇게 등등 있는데 LNG 부지라고 특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혐오시설을 소모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부 토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것도 상부 토지 용도 확대의 큰 축 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상부 토지 이용의 다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매립장 상부 토지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사업 주체의 여건에 따라서 옵션을 넓혀줄 필요가 있을 거다, 라고 판단했고, 또 실제로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게 엄청 큰 그런 구조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매립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든 매립업자든 이런 업체들이 선별장이나 이런 재활용을 돕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부지로 활용하고 싶다, 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시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후보지가 있냐, 그다음에 유통업체와 소통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LNG... 발전사 LNG만 특정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 물으셨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LNG로 특화된 것 같지만 저희 내 매립장 특성을 보면 이게 예외적 매립지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침출수 관리시설이나 가스 관리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상당히 개방된 매립장의 대다수가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립지 특성상 발전사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전사에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 합성고무류 덮개를 덮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다가는 토사를 얼마큼 덮어놓는지 그것 한 가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 처리 업체가 전국에 3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주변 토양검사를 그동안 해온 게 있는지 그것 좀, 또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고무류 그 위에 토사를 얼마를 덮었는지?'라는 게 질문이 제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 합성고무를 덮기... 그러니까 합성고무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규정은 매립을 하루 마치고 나면 양질의 흙으로 15cm 이상을 그 면적을 다 덮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한 일주일 이상 쉴 경우에는 30cm 이상 양질의 흙으로 그 면적을 다 덮어라,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덮는 어떤 흙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매립 폐기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복토재로서 이런 합성고무로 덮었을 때 효과를 보고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 제 답이 질문의 취지에 맞는지는 조금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민간 매립장 토양조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는 안 하고 운영을 시작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민간 매립장 주변에, 사업이 실패한 그 주변에도 토양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아까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하는 사업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들의 주변 토양검사를 해놓은 곳이 있는가 해서요.

<답변>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났냐, 그거는 제가 많은 업체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고 일부 업체가 부도가 난 사례가 있고요. 그 업체도 운영 과정에서는 토양 정밀조사를, 토양조사를 당연히 주기적으로 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지.

<질문> 부도가 났으면 그분들은 거의 다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새로 지자체에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을 종종 봐왔었고, 그럼 그 주변에 오염토가 많이 됐다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또 저희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자료가 다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지금 저희도 그런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는 그런 매립장을 저희도 모니터하고 있고요. 이게 토양이 오염되려면 침출수가 누출이 되거나 아니면 넘치거나, 이런 매립장의 경우는 토양까지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립장에 균열이 있거나. 그런데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침출수가 넘치기 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침출수를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가 대다수 지금 사고 방치로, 그러니까 사고와 부도로 방치된 매립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 매립장에 대한 운영 과정에서의 토양 정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서. 새로 상부 토지 허용하는 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폐기물 소각장도 포함이 됩니까?

<답변> 저희는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죠?

<답변> 법적으로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를 입지를 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 많은 일련의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주민 갈등이나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우리가 막을 계획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 소각장도 설립 가능한,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저희는 소각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합성고무는 혹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것도 어쨌거나 썩을 텐데 그때 발생하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냥 고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친환경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그런 부분은 없나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점은 매립되는 폐기물 자체와 그 고무류, 합성고무류의 환경 위해 우려를 교차 비교를 해봤을 때 매립 폐기물이 훨씬 오염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클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 환경 위해 우려를 테스트를 거친 그런 고무 시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고무 지금 다시 여쭤보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한 겹이 아니라 폐기물 위에 덮고 고무를 덮고 또 폐기물을 덮... 폐기물 위에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이 일일복토와 중간복토에 대해서 이 부분을 허용하는 거니까 그 고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다시 폐기물 쌓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악취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려고 흙을 쌓... 복토재로서 흙을 사용하는데 그게 짧은 기간, 1일이나 일주일 정도의 매립을 멈출 때 덮개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매립이 이루어질 때는 그걸 걷어내고 덮고 다시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이게 그 안에 남음으로 인해서 썩는 문제도 고려... 그러니까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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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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