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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2025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의 제정·개정 사항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개 부처 소관 총 150억 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62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93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입법 계획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해하는 제품에 대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 부가통신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넷째, 미래 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사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 종자를 일정 기간 가꾸어 키우는 중간육성 종자의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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