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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규범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대폭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승인·협의 또는 보고를 통보로 전환하여 지방 자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전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으나 해당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훈령·고시·규칙 등 행정규칙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 기준이 전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접지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지자체에 제약이 되었으나 이를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정비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지방 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어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행정규칙은 소관 부처와의 협업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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