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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2025.02.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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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2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기재부, 행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 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79%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채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절차도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도 356개로 약 23% 증가하였고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채용 업무 위탁이 어려워서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시험 비용 과다 소요, 담당 인력 부족 등 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비용 문제로 인해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공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을 확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공공채용이란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일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채용 비용 증가와 불공정 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수요 조사를 통해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 후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 채용 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연말 또는 연초에 미리 공고하는 방안도 권고문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 청년에게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금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정례브리핑 내용은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답변> 질문하시죠.

<질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이 됐다, 라고 답변은 공식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정해 줬던 그 사유가 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답변> 우선, 예.

<질문> 좀 이어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고 명태균 씨 그리고 관련해서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신고자 똑같이 신고했다, 라고 또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사실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제가 우선 간략하게 먼저 답변드리고요. 공익신고자로 확정이 됐다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 절차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곽종근, 김현태 두 분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고 내용, 신고 절차 이런 부분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형을 갖췄기 때문에 일단 공익신고자로서 취급을,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호 조치라든가 책임 감면 조치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진 않고 그런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공기관 통합채용 이 제도가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답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질문> 네, 그런데 지금 제도 개선해서 확대해서 활성화되는 이 시점이 언제쯤 되겠으며 또,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별 지방공공, 개별로 시험을 치르는데 그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험 칠 때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권고사항이 언제쯤 이행될지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도록, 왜냐하면 금년도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짜여 있는 상태이고요. 새롭게 준비하는 기관들이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고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운영법상 공공기관이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예산이나 인력 상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체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만 기타 공공기관은 사정이 다 다른데 이 기관들 중에, 기타 공공기관이 240개나 됩니다. 그중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00명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연구원 같은 경우는 60명, 50명 이래서 거기는 통합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들이 통합채용을 할지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재부에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질문> 그 두 번째.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두 번째 제가.

<질문>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 개별로, 지자체에서 개별로...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예산 지원.

<질문> 실시할 때, 진행할 때 정부 지원이 없는가.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소요 비용은 기관에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적으로?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통합으로, 통합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 공공기관의 프레임이라는데 한 기둥에서 하는 건데 분리했다고 해서 없는 곳은 상당히 어렵고 풍성한 데 가서는 너무 풍성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그거를 조절해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현재 그런 제도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사정이 다 달라서 그냥 채용을 맡겨두었을 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채용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그래서 그거를 기관별로 n분의 1을 하든지 했을 때는 부담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대로 두면 굉장히 예산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답변> 제가 보충해서 조금, 과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조금 답변드려 보면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에 자체 경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자님 질문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에서는 비용이 적고 광역지자체에서 비용이 여유가 있고 이럴 경우에 광역지자체에 채용을 위탁 의뢰를 하면 광역지자체 비용으로 그것을 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 지원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비용 절감의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만약에 보완하실 계획인지.

<답변> 그게 전년도부터 사실은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돼서 사실은 보호조치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을 수가 있고 보호조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권익위에서는 없, 그동안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수사 단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수사 단계에서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라든가 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 내용, 이런 것을 안내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새롭게, 법의 규정은 없지만 그런 안내문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접수된 4건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과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이렇게 4건인 건가요?

<답변> 그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단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혹시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로, 자진의 의사로 신고자나 신고 내용을 밝히는 것은 개인의 의사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사항이어서 신고자라든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권익위원회 기관 입장에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 말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러면 그 4건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답변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 그다음에 회사의 대표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익신고를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적법한 공익신고 접수 기관입니다. 그래서,

<답변> 이미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또 다, 질의를 통해서 다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니까 비밀보장 그런 보호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걸 지금 4건이라는 게 어떤 취지의 4건이라는 게 정확...

<질문> ***

<답변> *** 그거는 저...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신고자로 해서 4인 같고요. 실제로 신고 건수는 정확하게 그 4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신고된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내용은 어쨌든 저희 기관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전 특수전사령관 그분들은 국회의원실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판단력으로 따로, 결정하는 절차는 따로 법상 없고요. 거기에 보호조치 등등의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보호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등등 그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익신고자의 외형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그때 다시 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 서류의 형식이라든가 내용은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그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조치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랄까 지적이 많이 되셔서 저희가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보내드리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질문> 첫 번째 드렸던 질문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익신고자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어떤 요건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신고 시점이 언제고 지금 현재 신고 이후의 절차는 현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답변>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성함은 지금 언론에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법상 요건은 일단은 다 갖추고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또 좀 그런 점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절차는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대검에 송부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저기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이시죠?

<질문> 혹시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아마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익신고 접수된 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방금 KBS 기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하고 관련해서 저희 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누가 신고를 했고 신고 내용은 이렇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권고하신다 그랬고, 또 한 군데서는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그랬는데 이것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권고안에 통합채용을 실시를 해라, 라는 거는 공고하는 내용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다만 추가로 공공기관들이 그러면 통합채용에 참여를 하면 그 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저희가 예시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공...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걸 저희가 예시로 열거를 하면서 이런 식의 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방안은 행안부, 기재부가 마련하도록 저희가 권고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두 가지 다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네, 권고사항에 여러 가지가, 제목은 큰 제목이 하나인데 그 안에 세부 과제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통합채용은 확대를 해라.'하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이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거는 관련 부처에서 마련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5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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