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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집단감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와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방건설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의 아들 구찬우가 최대주주이고, 대방산업개발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의 딸 구수진이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엘리움㈜ 등 5개 시행자회사는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입니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건설과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로',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의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에게 전매하였습니다.
마곡 택지, 전남혁신 2개 택지, 동탄 택지는 대방산업개발에게 전매하였고, 충남 내포 2개 택지는 5개 시행자회사에게 전매하였습니다. 전매금액은 총 2,069억 원 수준입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사업성 검토 결과 대방건설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됐던 택지였습니다.
일례로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 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했을 정도로 어렵게 낙찰받은 택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매출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시행자회사의 총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여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방산업개발은 이 사건 지원 행위가 있었던 2014년에 비해 2023년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2개 내포 택지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되었는데, 이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향후 5개 자회사를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5개 자회사들은 이 사건 전매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7에 해당한다고, 7항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건데 정확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총수 관련된 일인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아니라 부당지원으로 규율하게 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불공정거래 행위 23조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 건과 관련된 부당지원 행위 조항이 별도로 있는 건데 부당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상품, 용역,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상관없고요,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규모로 지원하거나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을 경우에 지원객체에 대해서 인위적인 시장에서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부당지원 행위로, 하나의 불공정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방그룹은 2001년도에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요. 그런데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익편취 조항은 공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국장님, 보도자료에 보면 동일인의 지시하에, 그러니까 '구교운 회장의 지시하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고발이 대방건설에만 들어간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했을 때 가격은 그냥 그대로 파는 건지, 전매가격이 낙찰받은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에 발표하신 호반과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같은 시기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공택지 분양이 되게 많았을 텐데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고발이 결정되었고요. 동일인이 지시를 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을 고발에서 제외가 됐던 이유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발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가 2.2점이어야 고발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점수에 미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전매는 6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뒤에 있는 3건은 동일인 회장의 지시로 전매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앞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이나 기업집단 대방그룹에서 법 위반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는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인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전매는 금지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때도 원래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낙찰받은 그 토지 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가격은 항상 공급가격 이하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국토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건설 건은 지난해 연말에 이미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재가 이루어졌고요. 남은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건이 있는데 그 건도 지난 연말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직 시점은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라든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전에 이런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부당지원으로만 처벌이 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처벌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2개 다 처벌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나, 그러니까 결과.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날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런데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익편취 쪽은 주로 법인보다도 특수관계인을 타기팅으로 하고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쪽에 관련 제재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저희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 법인을 통해서만 하는 거라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방산업개발이 이게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게 대략 지금 2,5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수익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 기준이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대방산업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전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택지에 대한 시공사업은 독점했기 때문에 그 시공으로 인한 매출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방산업개발은 시행사로서 분양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분양 매출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매출액은 그 두 개를 더한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 같은 거는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 건설사업에서 보통 발생하는 이익이 시행이익, 그러니까 분양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여기 대방산업개발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익을 다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로 시행이익과 시공이익을 합산해서 저희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이 지금 딸 구수진이 50.01%인데 그러면 나머지 지분은 혹시 친인척이 이것도 갖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5개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엘리움 같은. 거기는 매출액의 100%가 6개 사업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 자회사라는 곳은 벌떼입찰을 하기 위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분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대방건설은 동일인 2세 장남하고 사위가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대방산업개발은 딸 구수진하고 며느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은 동일인의 아들, 장남인데요. 구찬우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나머지 지분은 사위, 구수진의 남편인데 그 사위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두 사람이 보통 남자 쪽 파트를, 파트 쪽, 그러니까 인척들이 같이 지배하는 회사인 거고요.
대방산업개발은 딸 구수진이 50.01%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김보희라는 구찬우의 부인이 되는 며느리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엘리움㈜ 5개 회사를 페이퍼컴퍼니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사건을 매개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공공택지를 낙찰받아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페이퍼컴퍼니까지 보지는 않게... 보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다만, 대방산업개발을 큰 틀에서 보면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동원된 측면은 있다, 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대방산업개발이요?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궁극적으로는 딸 쪽으로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일단 지금 동일인이 구교운으로 돼 있는데 지분구조나 지금 사업하는 걸 보면 승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일인을 구교운으로 계속 가는 게 회사 입장에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구교운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기가 좀 묘하게 작년부터 해서 건설업이 안 좋은 시기에 이게 나오게 돼서 업계에 부담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조사는 훨씬 그전부터 됐겠지만 제재하는 시점이 겹쳐서 그런 반응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대방그룹의 동일인은 구교운 회장이 맞고요. 올해 2025년에도, 저희가 매년 동일인을 확정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을 4월 말쯤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방그룹에서는 회장 구교운이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일인은 구교운이다, 이렇게 일단 확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동일인 판단 기준에 의하면 대방그룹 회장 구교운이 최다출자자가 아닌 거는 맞지만 나머지에는 다 해당이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그리고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자, 이 모든 게 다 구교운이기 때문에 동일인을 구교운으로 보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단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경기나 건설사들의 상황이 안 좋은 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이왕 국장님 오신 김에 여쭤보면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할 때 동일인 쪽에서 특이하게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혹시 현재까지 감지가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지금 현재 그것 관련 업무를 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다른 오해나 또 다른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정 시기는 보통과 같이 저간의 사정없이 예정대로 할 수 있다, 지연되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작년에는 동일인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두 주 정도 늦춰진 거고요. 올해는 4월 30일을 목표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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