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논의 경과를 비롯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등 정책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발표 등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되면서 은행의 고난도 신탁 사모펀드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녹취·숙려제도 등 판매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초부터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2024년 초 이와 연계된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상품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수익률 구조를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도 많은 은행 고객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경영진은 단기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고수익 금융상품 등의 판매를 전사적으로 독려하고 영업점은 이를 무리하게 판매하는 등 밀어내기 식 영업 형태가... 영업 행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보장체계 및 내부통제기준을 부실하게 설계·운영하면서 실제 판매 한정의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보호원칙이 충실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3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동의가 93%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간담회, 공개 세미나 및 업계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앞으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점 점포 내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판매 공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 직원을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ELS가 아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일반 여수신 이용창구와 분명한 식별장치를 두어 분리한 별도의 판매창구를 두어야 합니다.
한편,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의 경우에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거점 점포와 동일한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은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소개영업 실적의 은행 KPI 반영을 금지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원칙 작동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본인의 이윤보다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우선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에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판매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만 투자 권유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범위를 적합성 평가 시점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하여 상품 중요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들도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이 숙려기간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눈에 띄게 표시하여, 또 상품설명 동영상도 제작하여 창구 설명 시에 그리고 숙려기간 중 모바일 링크, QR코드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유인성 발언도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적극 규율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이행되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보다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 준법 내부통제를 중지하는 리스크 관리 문화가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적합성·적정성 평가운영 실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모범사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및 금융회사 자체 개선사항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상품별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승인, 판매한도 결정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부의 사후점검 항목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영업 부문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별·투자자별 판매한도 설정을 통해 특정 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 위험 확대를 방지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이상징후 포착 시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소비자 보호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불완전판매 발생 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엄격히 제재하여 불완전판매 유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발표된 종합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률, 감독 규정, 시행·시책, 협회 내규 등의 개정도 금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계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저희 5대 은행 점포 수만 보시면 5대 은행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에 3,9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중에서 5~10% 정도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상당히,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다른 숫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한 5~1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번 방안이 아주 잘 정착이 되면 또 우리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점포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개수보다는 사실은 물적 요건이나 인적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딱 10개로 제한하거나 100개로 제한하거나 이것보다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그런 점포에서 팔아야 된다, 라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저희가 명확...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금 개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명확히 개수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개수 몇 개다, 이렇게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roughly는 그게 5~1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점포 분리 내용 보면 ELS만 점포 분리를 하고 기타 고난도 금융상품은 점포 내 분리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ELS만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문제 된 게 사실 ELS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ETF 신탁이라든지 다른 기타 고난도 상품 중에서 더 가입 금액은 많고 손실률은 더 높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의 기준이 뭔지, 규제 분리의 기준이.
<답변> 일단 상품 구조가 많이 다른데 저희가 은행에서 지금 팔고 있는 나머지 고난도 상품 중에 펀드 같은 게 있는데 레버리지 펀드가 있고 인버스 펀드 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가입할 때부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버스 펀드를 가입하는데 가입할 때부터 구조를 명확히 이해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간다는 것 알고 있고요. 1.5배라 그러면 1.5배대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ELS 경우는 아마 그런 상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상품 구조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예·적금, 원금 보장이 되는 예·적금과 착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ELS는, 주로 피해 사례... 주로 불완전판매 사례 중의 많은 부분이 예·적금을 하러 갔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가 많이 다르죠. 그런 ELS 상품을 사다가 손실을 본, 또 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상당히 생겼기 때문에 지금 ELS 부문은, 저희가 은행에 가면 당연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예·적금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명확히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조치가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금융상품별 그리고 투자자별 판매한도를 설명한다고 돼 있는데 Q&A 자료도 같이 보니까 은행별로 자체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금융위나 금감원 등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기준 같은 것도 구체적인 수치가 마련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전반적인 모범규준이나 모범사례 등을 말씀은 드릴 텐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거를 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실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율적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범사례를 보여주거나 하면서 은행이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별 판매한도 같은 부분... 판매한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은행에서,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기존에 비해서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큼 어떤 상품을 팔 건지, 또 판매한도는 얼마큼 할 건지를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되고, 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면 저희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매 허가를 줬다가도 위험해지면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럴 수가 있을 거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매월, 그냥 매월 대응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심의가 났다가 다시 또 재심해서 바꾸는 경우도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ELS 사태 당시에 은행들이 과징금 기준이 되는 수익금원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행들은 수수료를 수익금원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소비자단체 측 일부에서는 투자금 전체를 지금과 같이 수익금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혹시 당국 내에서 이 수익금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 대책에는 저희가 명확히 지금 검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우리 소비자나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지금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현재도 ELS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 것... 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다 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판매하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비대면 판매는 혹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사실 판매 제한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은행들은 굉장히 사태 파장이 컸기 때문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매를 안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이?
<질문> ***
<답변> 그리고 저희 비대면, 비대면 판매 경우는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procedure를 전부 다 해서 ELS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합성 테스트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설명... 마찬가지로 적정한 테스트 저희가 procedure를 많이 바꿨잖아요. 많이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 그대로 해야 되고요. 전부 다 똑같고,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중간에 우리 상품설명서 설명할 때 그때 그 부분은 영상통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procedure는 전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소비자가 원하면... 아니, 지금 비대면은 증권만.
<답변> (관계자) ***
<답변> 본인이 그냥 은행에서 비대면 채널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답변> (관계자) 네.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채널도 그냥 가능한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추천하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대면을 가서 비대면을 하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본인이 알아서 비대면으로 가거나 하는 거는 같은 procedure를 두고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도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 홍콩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태 발생 이후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또 판매 수익보다 과징금 수위가 훨씬 커야 불완전판매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당국 생각이 궁금하고, 혹시 금소법 개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회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KPI 재설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발표 내용은 은행들한테 KPI 재설계를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민간에 맡겨 놨다가 재발되는 사태가 반복됐는데 혹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실효성을 디테일하게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과징금 수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안을 진행하면서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 방안에서 뒤쪽에 아마 조금 더 엄격히 제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징금 수준을 당연히 향후에 계속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는 아마, 법안 개정안 마련은 우리 올해 9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국회와 많은 논의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과징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KPI 재설계 부분은 저희가 금감원에, 금감원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보고 있다, 있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규준이나 모범사례를 만들 텐데 그 안에 어느 정도 모범사례나 example 같은 게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KPI 관련해서?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그다음에 아마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여기 자료에 보면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군을 미리 판매사가 정한 다음에 그 고객군에만 팔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시로 나온 게 전액 손실을 감내하는 고객 그리고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예시가 들어져 있더라고요. ***
<답변> 저희가 일단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 중의 하나가 점수 방식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출 방식 활용하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자와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체크가 되는 게 나오면 아예 권유를 못 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시로 나온 거는 예를 들어 우리, 저희 ELS, 일반적인 ELS 같으면 전액 손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본인은 50%까지만 손실을 감당할 생각이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 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그 부분한테는 제안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상품에 본인 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는 여러 가지 뭐, 꼭 한 부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가점이 높거나 하면 권유를 할 수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권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할 때 본인은 100% 손실이 감당이 안 되는 투자자인데 그런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 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여드린 표는 그냥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 예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기대손실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 표에 보시면 원금 보전, 10% 손실, 20% 손실, 전액 손실 이렇게 많이 돼 있었는데 중간 구간도 추가를 하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20% 손실에서 바로 전액 손실로 갔는데 이제 50% 손실이나 70% 손실로 중간에 넣어라, 이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 정도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보기에 20% 손실과 전액 손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원래 전액 손실을 원하지 않는데 전액 손실을 체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50% 손실과 70% 손실을 명확히 하면 50% 손실을 원하는 사람과 전액 손실을 원하는 사람, 전액 손실까지 감당 가능한 사람과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여튼 전반적인 칸은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써놓은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다른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질문> 사실 ELS라는 게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도 있는데 ELS 판매 전체를 제한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걸 사실상 막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원금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두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고난도 금융상품 정의가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상품, 고난도 펀드 같은 게 20%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동시에 원금 20%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저희가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 같은, 원금 보장되는 ELS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오늘 발표한 대책과 관련... 상관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원금 보장되는 ELS 일반 점포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김소영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질의... 저희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은행권 판매채널 개선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많이 관심이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채널을 타이트하게 하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은행 영업 방식이나 문화나 관행 같은 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불완전판매를, 불완전판매를, 가능성을 계속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판매채널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은행이 영업을 할 때 소비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원칙이나 본인의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또 부족한 사람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뒤쪽의 세 번째 방안 쪽에는 불완... 내부통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결국 판매채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영업 관행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설명을 안 한, 물적 요건이 상당히, 거점 점포에 대한 물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눠진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든 거 아마 그 자료에 보면 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층이 분리된 경우, 그러니까 명확히 소비자가 보고서 이거와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층에서는 일반 예·적금을 팔고 2층에 올라가면 또 ELS 같은 거 팔고 이런 건, 그런 거나 아니면 아예 벽으로 분리돼 있어서 출입문도 달리 돼 있는 것, 그러니까 벽으로 분리가 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방 안에서 같이, 같은 건물인데 방 안에서 이런 것 말고 완전히 분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벽으로 분리가 돼 있고 출입문도 다른 경우, 이런 걸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는 완전한 은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라는 걸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상품 구조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이야기하는 최근에 많이 판매된 고난도 금융상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때 같으면 5% 정도, 작게는 2~3%, 많이는 5~10% 정도, 5% 정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거죠. 50% 이상 손실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80~90% 확률로 저희가 5% 정도씩 조금씩 이익을 보다가 잘못하면, 물론 확률은 낮지만, 완전히 다 손해를 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데 그런 상품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구조가 이상하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본인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확률 계산이 아주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상품을 진짜로 이해하고서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잘못 설명을 하거나 잘못 안내를 해주면 나중에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과연 이걸 누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제한을 한 거는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라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은행 관행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평소에 5%씩 더 받다가 잘못하면 50% 손해 보는 이런 상품인데 그러면 제가 판매원이라면 이걸 갖다가 적합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일단 권유할 건지 이슈가 있고요. 괜찮은 상품을 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된 판매자라면, 적합한 판매자라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나온 저희, 결과적으로 나온 안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감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가 가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