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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6㎡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목재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대학 도서관 사서와 전문 직원이 매년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해당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 또한 낮추었습니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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